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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사업구역 밖 영업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1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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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택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구역 외에 있는 ㅇㅇ공항에 가서 외국(내국)손님을 모시고 오라는 부탁을 받고 운행을 하였을 경우, 사업구역 위반 여부?


택시 사업구역 안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 시 승객과 협의 후 미터기 사용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적용성 여부?

 

회신 -(1)
택시가 빈차로 다른 사업구역으로 이동을 한 후 다른 사업구역에 있는 승객을 태우고 오는 영업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사업구역 내 또는 밖으로 운행을 함에 있어 승객과 요금을 흥정 또는 협의하여 미터기 요금이 아닌 금액을 받은 때에도 부당요금 수취 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임.
출처: 신교통개발과-4460(2015.11.20.)호

 


 

질의 -(2)
우리 시(市) 택시가 다른 사업구역에 위치한 승객으로부터 호출(콜)을 받은 후 해당 승객이 있는 다른 사업구역의 장소까지 빈차로 이동을 한 후 그 승객을 태우고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온 것에 대해 사업구역 위반 영업행위로 신고가 접수되었음.


그런데 이때 콜을 한 승객은 다른 사업구역의 택시업체가 고용하여 콜을 하게 한 것으로 사업구역 위반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사업구역 위반행위 전 과정을 녹화 및 녹취한 후 그 CD를 제출하여 신고하였음.(함정수사)


이렇게 제출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회신 -(2)
택시는 면허를 발급한 관청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택시는 자신의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자신의 사업구역 밖 영업을 인정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입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 형태의 영업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질의한 바와 같이 빈차로 다른 사업구역으로 이동을 한 후 호출한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구역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신의 사업구역 택시 영업권 보호 및 타 사업구역 택시의 불법영업을 단속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함정운행을 하였다하더라도 이에 무관하게 사업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462(2015.11.20.)호

 


 

질의 -(3)
세종시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을 한 후 타 사업구역 의 목적지(오송역)에 승객을 내려준 후 곧바로 되돌아오려고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용변 등)으로 잠시(6분이상) 정차함.


용무를 마치고 다시 출발하려할 때 승객이 승차하여 태우고 오는 경우 사업구역 밖 영업에 해당하는지?

 

회신 -(3)
사업구역 밖 영업에 해당하며, 자신의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사업구역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에는 곧바로(5분 이내) 되돌아와야 하며,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고 정차를 한 후 승객을 태우고 오는 행위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함.(사업구역 택시 간 충돌 및 마찰 유발)


예컨대 승객의 목적지가 타 사업구역인 어느 장소에 승객을 내려준 후 곧바로(5분 이내)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귀로를 하려 했으나,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용변, 식사 등)이 발생하여 5분(정차)이 경과한 때에는 이후 승객의 탑승요구가 있다하더라도 운수종사자는 타 사업구역 택시 이용을 안내하고 빈차로 되돌아와야 함.(이를 인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사업구역 간 극심한 마찰 및 다툼이 발생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885(2015.12.18.)호

 


 

질의 -(4)
우리 시(市)는 조선소 선주와 파견된 감독관들로 인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이에 개인택시는 외국인을 우리 시와 김해공항 간 운송하는 계약을 외국인 에이전시와 체결하는 등 현재 잦은 운송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우리 시 택시가 김해공항까지 외국인을 태워다 준 후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고 장시간 김해공항에서 대기를 한 후 입국하는 외국인을 태우고 오는 행위가 위법한지?

 

회신 -(4)
○○시 택시가 김해공항까지 승객(외국인 포함)을 태우고 이동한 경우, 해당 승객의 목적지 도착에 따른 하차로 영업계약이 종료되면 생리현상 해결, 식사 등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곧바로(5분 이내)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가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884(2015.12.18.)호

 


 

질의 -(5)
충남 아산시 택시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오는 귀로방향 운행경로상의 호출승객을 태우고 아산시까지 운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신 -(5)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 지역에서 사업구역으로 운행을 요구하는 승객의 호출이 있는 경우, 해당 승객을 되돌아오는 도로변에서 승차시킬 수 있는 경우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영업으로 볼 수 있음.


호출한 승객의 위치가 귀로하는 도로변이 아닌 귀로방향 경로를 벗어나 별도로 승객의 위치까지 이동하여야만 승차시킬 수 있는 경우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4930(2015.12.22.)호

 


 

질의 -(6)
‘15.10.24. 01:31분경 대구 수성구 사월역 부근에서 승객 승차 → 경북 경산시 옥산1지구 주택가에 승객 하차 → 시간상 새벽1시30분이 지남에 수면과 운행종료를 위해 대구 동구 율하동 집으로 귀로 중 → 경산시 옥산1지구와 경산시 옥산2지구 사이 도로에서 카카오택시 호출을 받아 귀로 중 옥산2지구로 약 200~300m 운행한후 승객을 승차시킴 → 대구 수성구 사월역 뒤 효성아파트에 승객하차


위 민원에 대하여 귀로 중 호출을 받은 승객을 사업구역 내로 운행 시 사업구역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 -(6)
사업구역 밖으로 이동을 한 택시가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구역으로 오는 승객이 있는 때에는 태우고 올 수 있으며,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호출에 의한 귀로영업도 가능함.


다만 통신기기 등을 통한 호출의 경우 되돌아오는 귀로상의 도로변에 있는 승객을 태우고 올 수 있는 것이며 호출한 승객의 위치가 귀로하는 도로변이 아닌 귀로방향 경로를 벗어나 별도로 승객의 위치까지 이동하여야만 승차시킬 수 있는 경우는 사업구역 밖 영업으로 보아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23(201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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