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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질의회신

(택시운송사업) - 승차거부/도중하차/합승/아파트진입 관련 질의회신(4)

by Spurs-* 2022. 9. 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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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승객이 콜택시를 부른 후 약 6분 후 승객의 위치로 도착했으나, 그 위치가 승객과 약 10m정도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음. 그 도로는 2차선이며 좌회전, 직진, 내리막길의 합류지점으로 후진 및 유턴이 불가능한 장소였음.


택시는 비상깜빡이를 켜 논 상태로 경적을 울리며 승객이 직접 와서 타기를 원하였으나, 승객은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않고 택시가 자신의 위치까지 더 오기를 기다렸음.


그런데, 1분 정도를 기다린 택시는 승객이 타지 않자 그냥 다른 데로 사라졌음. 이런 상황이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회신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행정상 제제를 받을 수 있음. 위의 민원내용을 볼 때 택시 운수종사자는 호출 승객을 태울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 호출승객이 서있는 장소까지 가지 않고 약 10미터 근방에 대기하며 호출승객이 스스로 이동하여 택시를 탈 것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호출승객까지 도달하지 않고 10미터 근방에서 기다리며 호출승객을 부른 행위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이유 없이 승객이 오기만을 기다린 때에는 승차거부에 해당함. 다만, 그 판단은 관할관청이 자체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사항임.
출처: 신교통개발과-1119(2016.3.28.)호

 


 

질의 -(2)
법인택시업체 직원이며,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합승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교육을 시킴. 이와 관련 다음 질문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운전기사가 같은 방향의 승객이라 할지라도 합승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란 것은 알고 있음. 그런데 택시 승차대에서 택시 탈 사람이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같은 지역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각자 가면 5000원이 나오니 택시비를 절약하자며 4인이 1500원만으로 택시에 승차시킨 경우 합승인지?


(질의 2) 이를 목격한 제3자가 합승으로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질의 3) 위와 같이 승차를 한 후 운전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 승차했던 사람끼리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을 알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자 탑승했던 사람이 당신이 합승했지 내가 했냐며 합승으로 신고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침. 운전기사의 의도가 아니 자기들이 합승한 경우 합승으로 처리되는지?


 (질의 4) 운전자가 일행이 아닌 것을 알고 출발하기 전에 본인의 차량은 합승을 하지 않으니, 각자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말을 하고 하차시킨 후 그 중의 한명을 태우고 운행을 했다면 승차거부로 처벌 받는지?
회신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의 합승행위 여부는 운수종사자가 의도하였거나 주도적으로 나서서 합승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둘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거나 운수종사자가 주도하여 운행 중 다른 승객을 추가로 태워 운행하는 행위를 말함.


다만 운수종사자는 전혀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들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함께 타 운행을 요구한 것은 합승행위가 아니며 이 때에는 운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거부한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함.)


<질의 1․2․3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주도 및 주선하여 합승을 하게 된 때에는 합승행위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때에는 일반적인 운송임.


<질의 4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합승에 대해 개입한 것이 아닌 승객들이 스스로 의견을 모아 함께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운행을 하여야 함. 따라서 운수종사자는 승객들이 상호 모르는 사이인 것을 인지하더라도 운행을 하여야 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301(2016.4.6.)호

 


 

질의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1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 요청


(질의 1) 다수의 여객이 택시 한 대에 승차하여 각자 다른 목적지에서 하차할 경우, 해당 택시기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2) 한명의 승객이 택시에 승차하여 여러 곳을 경유하여 가자고 할 경우, 해당 택시기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3)
질의 1과 2와 같은 사례의 경우, 모두 승차거부에 해당함.
출처: 신교통개발과-1348(2016.4.8.)호

 


 

질의 -(4)
스마트폰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하여 본인의 택시를 호출한 사람이 택시에 승차는 하지 않고 소지한 물건만을 원하는 목적지에 배달해 주면 관계자가 나와서 수령할 것이라 하여 이를 거절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택시기사에게 무슨 법률적인 문제와 제제가 따르는지?

 

회신 -(4)
택시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따라서 택시에 승객은 승차하지 않고 화물만을 운송하는 요구에 응하여 화물만을 운송한 때에는 같은 법제8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승차거부로 볼 수 없음.
출처: 신교통개발과-1555(2016.4.18.)호

 


 

질의 -(5)
택시가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 근방에서 스마트폰 택시앱으로 택시 호출 연락이 와 운수종사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이 다른 목적지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여 호출승객을 태우지 못한 상황과 관련하여,


(질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르면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운송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통신을 통해 다른 운송계약을 하는 행위가 이 규정 1개의 운송계약을 위배하는 것인지?


(질의 2) 위와 같이 스마트폰 택시앱 호출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5)
<질의 1에 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현재 운송중인 승객과의 운송계약을 이행 완료한 후 앱호출 여객을 이어서 운송할 의도로 호출요청에 응하였다면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 2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재 운송중인 승객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 후 갑작스럽게 다른 목적지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운수종사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557(2016.4.19.)호

 


 

질의 -(6)
(질의 1) 택시운행 중 승객 2명이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여 정차하였고, 그 중 승객 1명이 탑승을 하고 목적지를 말하여 택시미터기를 주행으로 눌렸음. 그런데 일행 중 1명이 술을 더 하자며 이미 탑승해 있는 승객과 5분~10분가량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하차하였음. 이에 상당한 시간을 대기하였고 택시미터기 주행을 눌렀기에 기본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받았음. 이것이 부당요금에 해당되는지?


(질의 2) 질의1에서는 승객 1명이 탑승하고 1명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지를 말하였기에 택시미터기를 주행으로 누른 상태이고, 만일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승객 1명은 탑승 1명은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주행으로 누르고 결국 기본요금을 받았다면 부당요금에 해당되는지?


(질의 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승객 2명이 모두 탑승하고 목적지를 말하여 택시미터기 주행을 눌렀는데 승객 2명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하차한 경우 기본요금을 받는 것이 부당요금에 해당되는지?


(질의 4) 질의 3 상황에서 승객2명이 탑승하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는데 택시미터기 주행을 눌렀고 승객2명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하차한 경우 기본요금을 받는 것이 부당요금에 해당되는지?


 상기 질의 내용은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승객을 한명이라도 더 탑승시키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승객을 강제 하차 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승객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을 대기하면서 손실을 보았는데 기본요금도 받지 못한다면 운전기사에게 무조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상당히 불합리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신중한 판단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부탁함.
 
회신 -(6)
여객을 운송하지 않은 관계로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내용에 질의한 상황과 같은 경우의 적용례가 정하여져 있어 운수종사자가 그에 따른 요금을 받은 때에는 부당요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신교통개발과-1564(2016.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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