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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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 시설의 준공승인 시점
질의 -(1) |
※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지하수 준공 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 신고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면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다만, 해당 시설 중 다른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4조, 제14조 |
2. 양수능력의 합산
질의 -(2) |
※ 양어장용으로 농ㆍ어업용 지하수 시설을 사용 중 수량 부족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 타인이 개발 중인 지하수 시설을 사용한다면 양수능력 합산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2) |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동일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허가/신고 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 이 경우 동일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획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ㆍ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 경우, 양어장 인근에 2개의 지하수 시설을 동일 양어장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하수법 취지상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
3.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
질의 -(3) |
※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인 경우 지하수시설 설치시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
회신 -(3)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및 허가를 위해선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사용동의가 필요함 ※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건축물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
4.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주 변경시 소유권, 이용권의 주체
질의 -(4) |
※ 공매로 공장을 낙찰 받았는데, 전 소유주가 지하수는 매각대상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낙찰자는 지하수를 사용할 일도 없고 폐공 후 그 자리에 공장을 지어야 하기에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협조를 못해 주겠다고 한 후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지하수 허가권을 취소 또는 강제 허가권 변경이 가능한지? |
회신 -(4) |
※ 지하수의 관정이 있는 공장을 공매를 통해 매입한 경우 공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하수 소유권 및 이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공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지 내 지하수 시설 소유권 및 보상 관계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민법 등 타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항임 ※ 다만, 소유권과는 별도로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관계를 알려드리면, 지하수의 이용권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명의자(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있으며, 사안의 경우는 지하수 시설이 있는 공장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명의변경은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전 소유자 및 귀하 모두 지하수를 이용할 권리는 없다고 할 수 있음(참고자료: 대법원 판례) ※ 이전의 공장 소유자(지하수개발ㆍ이용 명의자)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인 귀하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귀하가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위 2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허가 관청인 시ㆍ군에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8호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적용하여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10조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판결요지】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ㆍ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ㆍ감시ㆍ감독ㆍ이용제한ㆍ공동이용 명령ㆍ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5.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의 용도변경
질의 -(5) |
※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 농업용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가 가능한지? ※ 농업용수 목적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시설의 일부를 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
회신 -(5) |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사용을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용도를「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겸용으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4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용으로 허가를 득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공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를「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겸용으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제8조의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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