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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유출지하수/굴착행위/사후관리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8. 2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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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출지하수의 음용 가능 여부

질의 -(1)
유출지하수를 정수처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지하수법 제9조의2 유출지하수 관련 규정은 건축물이나 터널 등의 설치로 인해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감소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용계획을 수립함


유출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 또는 공사용,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용도에 해당될 경우 음용수로의 사용은 음용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2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2.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여부

질의 -(2)
공사현장 중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3,963.6㎥/일이고, 일 이용 계획량은 15.29㎥/일으로 유출지하수 개발ㆍ이용계획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는 바,


발생량 비례 이용계획량이 현저하게 적어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할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일일 발생량의 몇 % 이상을 이용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현황에도 신고 처리가 무방한 것인지?
회신 -(2)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또는 특ㆍ광역시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이하 “유출지하수 발생시설”이라고 함)을 설치하려는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시설로 인한 지하수의 과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하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유출지하수 관리 요령(2009년, 국토해양부)」을 참고하시기 바람


지하수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에는 유출지하수 발생시설이 준공 후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될 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시공 중인 유출지하수 발생시설은 유출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2

 


3.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대상

질의 -(3)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대상에는 무엇이 해당되는지?

 

회신 -(3)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2항에 따라 유출 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대상은 지하철역사∙터널∙전력구∙통신구 1개소당 1일 300톤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특ㆍ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동당 1일 30톤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해당됨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선 지하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대상이 아님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2

 


 

4. 준공 완료 후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대상

질의 -(4)
지하수법과 관련하여 공사 시행 전에는 지하 유출수에 대한 이용계획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지만, 준공 이후(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유출수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지하수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지?

 

회신 -(4)
준공 후에는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현행 지하수법에는 준공 후 일정규모 이상으로 계속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함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5.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시점 등

질의 -(5)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유출지하수도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유출지하수가 옥외의 토목 관로 중 오수관로가 아닌 우수관로에 연결하여 배출하더라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회신 -(5)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출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유출지하수는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상이 아님


하수도요금은 하수도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오니 해당 지자체 하수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제30조의3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6.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1)

질의 -(6)
비위생 매립지 환경오염 조사시 매립층 약 7m 이내로 환경질 측정, 오거를 통한 폐기물 시료채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지하수법」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를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 한다면, 토지소유주가 다수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범위는?
 
회신 -(6)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굴착행위가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2호의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조사공의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굴착행위신고서의 첨부서류 중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는 토지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체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14조의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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