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6)

by Spurs-* 2022. 8. 25.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소유지에서의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

질의 -(1)
지하수 개발 신고시 공동소유토지인 경우 모든 공유자에게 승락을 받아야하지만 공유자가 13명이나 되고 마을상수도를 설치 할 경우 대표자 이장님을 비롯해 일부만 받아도 되는지?

 

회신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시에는 토지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참고: 

 


 

2. 그라우팅 시공 방법

질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표준도상 그라우팅 시공의 상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과 관련한 [별표 2]에 의한 것으로, 충적층 및 미고결 암층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5cm 이상 두께로 300cm 이상 심도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암반층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외부케이싱 바깥쪽으로 5cm 이상 두께로 암반선 이하 1m 이상 깊이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림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3. 상수도 보급지역에서 지하수 개발

질의 -(3)
건축물 내의 용수사용을 위해 배관설치 비용 문제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때, 상수도 보급지역이어도 개발이 가능한지?

 

회신 -(3)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고자 할 때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제13조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누구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 보급지역이여도 개발이 가능함


하지만 지하수법 외 「온천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의한 규제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한되는지는 해당법에 따라 검토한 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4. 사용종료 된 온천시설을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로 사용

질의 -(4)
수온 미달로 온천연장허가가 나지 않는 시설을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 -(4)
지하수법 제15조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개발ㆍ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 복구 하여야 하나, 지하수법 시행령 23조에 의해,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하신 시설이 온천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5. 지하수 변경허가 대상 여부

질의 -(5)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양수능력은 변경 없이 취수계획량을 줄여서 신청했을 때(600톤→300톤) 위 사항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및 지하수법시행규칙 제7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회신 -(5)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취수량 변경은 허가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지하수법 제7조제6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6. 과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처리 방안

질의 -(6)
과거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 또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지?
 
회신 -(6)
2001년11월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 이전까진 경미시설(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양수능력을 갖는 시설)에 한하여 허가ㆍ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후에는 이러한 시설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는 경우 중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20조,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