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지하수 영향조사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8. 29.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 영향조사시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

질의 -(1)
지하수 영향조사 수행시 유역 내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산정은 그 백분율이 어느 정도로 산정 되어야 적정한지?


지하수 영향조사시 이용량이라 함은 그 유역 내 취수계획량(이용량)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양수능력의 합계를 뜻하는 것인지?

 

회신 -(1)
“유역내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산정시 그 백분율 산정의 적정성”은 국가에서 수립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관할 지자체에서 수립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함


양수능력이라 함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허가, 신고 대상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지하수개발ㆍ이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해 이용량 산정시 개발예정인 시설의 이용량은 양수능력을 적용하기 보다는 취수 계획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 

 


 

2.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 영향조사 항목

질의 -(2)
지하수법시행령 [별표1]에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을 적정양수량 및 영향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허가권자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 수문지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가능량에 관한 사항을 보완토록 할 수 있는지?
회신 -(2)
지하수 영향조사 항목 중 기존관정 이용현황과 물수지 분석, 잠재오염원 등은 기간 중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조사해야 하나, 현행 지하수법에서 유효기간 연장시에 규정하고 있는 필수조사 사항이라 할 수는 없음


한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의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기존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항목의 누락사항 없이 조사서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시행령 [별표1], [별표2]

 


3. 지하수 개발ᆞ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시 기준일

질의 -(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3)
지하수법 제7조의3 제1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유효기간의 연장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비추어 볼 때 유효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당초 허가받은 5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일은 당초 허가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이 됨
참고: 지하수법 제7조의3 /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의3

 


 

4. 지하수 영향조사 중 우물현황조사 범위

질의 -(4)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에 미등록 불법시설도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4)
지하수영향조사시 우물현황조사의 수행범위는 지하수법 취지상 조사대상 지역에 있는 전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미등록된 불법시설로 인해 신규 개발예정 시설의 허가 신청량이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미등록 불법시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참고: 

 


 

5. 지하수 개발ᆞ이용 유효기간 경과 시설의 처리

질의 -(5)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 지역 200m 내에 위치한 지하수 3개 공이 합 200톤/일으로 생활용수 이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수영향조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이용중지(폐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 -(5)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지하수법 제7조의3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였다면 동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로 간주되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였다면,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됨
참고: 지하수법 제7조의3 /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의3

 


 

6. 유효기간 경과시설의 연장허가 신청가능 여부

질의 -(6)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신 -(6)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개발ㆍ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기간이 끝난 후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7.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수질검사 실시 여부

질의 -(7)
지하수 영향조사 유효기간 연장시에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7)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에는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2에는 지하수 연장허가 신청시의 조사항목 중에 수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시행한 수질검사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연장허가 신청 당시 최근 6월 이내의 것이 아니면 지하수영향조사시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

 


 

8. 신고시설 신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시 영향조사 실시 여부

질의 -(8)
인근에서 신고시설을 신규로 개발한 이후로 이용 중이던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 신규시설에 대한 영향조사를 이행할 방법이 없는지?
 
회신 -(8)
인근의 신규 지하수시설(신고대상)로 인해 귀하가 사용 중이던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8조제3항 및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7조3항, 제8조3항

 

9. 지열 시설의 연장허가를 위한 영향조사 실시 여부 등

질의 -(9)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스템 공사로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


또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회신 -(9)
개방형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를 위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현행 지하수법상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