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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5)

by Spurs-* 2022. 8. 25.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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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시설의 개발 제한 여부

질의 -(1)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나, 지하수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 신고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주변 지하수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2.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의 표준도

질의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 다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공관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도(가형)」으로 설치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

 


3. 농ᆞ생겸용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시 추가제출 서류

질의 -(3)
농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생활용으로 겸용하고자 할 때,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인에게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 -(3)
지하수개발∙이용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성의 확인을 위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법령에서 정한 제출서류 외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추가 제출서류 없이는 허가∙신고 요건의 적절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 

 


 

4. 하천부지내 지하수 개발ᆞ이용시 인허가

질의 -(4)
하천 부지 내에서 굴착 후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법에 의해 적용 가능한지?

 

회신 -(4)
지하수법 제4조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물이용에 대해선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4조

 


 

5. 신고 위치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리방안

질의 -(5)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 개발된 지하수를 변경 신고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신고와 다른 장소에 개발한 지하수개발업체에 대한 처분 및 처분근거는?
회신 -(5)
위치변경은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개발한 지하수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원한다면, 기존에 신고한 시설은 종료처리하고 다시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이용이 가능함


이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원상복구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준공신고시 위치확인 후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신고인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제23조,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6. 토지 지목에 따른 지하수 개발

질의 -(6)
토지의 지목이 도로(사유지)인 경우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토지의 지목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회신 -(6)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지하수 개발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할 때 토지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은 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하수법에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지하수의 용도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으므로, 허가/신고 신청시 실제 이용하실 용도로 신청하면 됨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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