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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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시설의 개발 제한 여부
질의 -(1) |
※ 지하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나, 지하수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 신고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주변 지하수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1) |
※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2.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의 표준도
질의 -(2)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 다형 표준도는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유공관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신 -(2)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표준도(가형)」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 |
3. 농ᆞ생겸용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시 추가제출 서류
질의 -(3) |
※ 농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생활용으로 겸용하고자 할 때,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인에게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회신 -(3) |
※ 지하수개발∙이용의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성의 확인을 위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법령에서 정한 제출서류 외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추가 제출서류 없이는 허가∙신고 요건의 적절성이 확인되지 않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4. 하천부지내 지하수 개발ᆞ이용시 인허가
질의 -(4) |
※ 하천 부지 내에서 굴착 후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법에 의해 적용 가능한지? |
회신 -(4) |
※ 지하수법 제4조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내의 물이용에 대해선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4조 |
5. 신고 위치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리방안
질의 -(5) |
※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 개발된 지하수를 변경 신고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 신고와 다른 장소에 개발한 지하수개발업체에 대한 처분 및 처분근거는? |
회신 -(5) |
※ 위치변경은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개발한 지하수 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원한다면, 기존에 신고한 시설은 종료처리하고 다시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이용이 가능함 ※ 이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원상복구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준공신고시 위치확인 후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 ※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신고인과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제23조,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6. 토지 지목에 따른 지하수 개발
질의 -(6) |
※ 토지의 지목이 도로(사유지)인 경우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 토지의 지목에 따른 지하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
회신 -(6) |
※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지하수 개발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을 할 때 토지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은 후 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하수법에는 토지의 지목에 따라 지하수의 용도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으므로, 허가/신고 신청시 실제 이용하실 용도로 신청하면 됨 |
참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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