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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4)

by Spurs-* 2022. 8. 2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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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 대상 (2)

질의 -(1)
5m 굴착 후 모터를 사용하여 생활/농업용수로 사용시 신고 대상인지?

 

회신 -(1)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허가 또는 신고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음


허가/신고 예외 대상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2. 지자체에서 지하수 개발시 인허가

질의 -(2)
지하수개발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 민원 접수 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한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2)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경우에도 지하수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도 지하수법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참고: 

 


3. 지하수 배출시설의 인허가

질의 -(3)
건축물 부상 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신 -(3)
건축물 부상 방지를 위해 지하수를 배출(1일 약 200톤)시키는 것이 지하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아야 함


하지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예외대상에 해당됨
참고: 지하수법 제7조

 


 

4.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지하수 이용

질의 -(4)
과거 수동펌프로 사용되었던 무허가 관정에 동력장치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4)
현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동력장치(모터) 등을 설치하였다면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 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별표7)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5. 지하수 관측시설의 인허가

질의 -(5)
정유회사 사업장 내에 직경 약 20cm, 깊이 약 30m의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끌어 쓰지 않고(동력장치 미설치), 단지 지하수 오염도 측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은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동력장치의 사용 없이 지하수의 관측ㆍ측정 목적만으로 굴착된 관정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만일 지하수 관측ㆍ측정 목적의 굴착행위가 굴착지름 75mm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 대상임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6. 지적 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시 변경신고 여부

질의 -(6)
지적 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시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도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기존 지하수 시설 바로 옆에 새로운 지하수시설 개발ㆍ이용 신고시 양수능력 범위 내에서 신고수리 가능한지?
 
회신 -(6)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지적 분할에 의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위치한 주소가 단순히 변경된 경우에 대해선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토지의 분할로 인해 단순히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위치한 주소만 변경되었다면 지하수법 제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신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신고는 지하수법 제7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양수능력 범위 안에선 신규 시설의 개발ㆍ이용 신고 수리가 가능하며, 민법 제244조 제1항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8조 / 민법 제244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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