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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1)

by Spurs-* 2022. 8. 2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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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의 개발 중지 여부

질의 -(1)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발급 후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ㆍ군에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정 개발을 중지 시킬 수 있는지?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리된 허가량에 대하여 조정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회신 -(1)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지하수 영향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정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 강제 규정은 없음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의 지하수개발ㆍ이용으로 인해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수량 제한 및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가 가능함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0조

 


 

2. 신고증 발급전 지하수개발 착공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2)
신고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공사 착공을 했을 때 미신고시설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지하수 개발시 인근의 기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회신 -(2)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대상인 경우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였다면 이는 미신고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지하수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적자원으로서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며, 인근지역의 기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라는 규정은 없음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지하수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3.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의 지번 변경

질의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발급 후 당초 신고한 지번에 개발 의사가 없고 다른 지번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는?

 

회신 -(3)
당초 신고서에 기재한 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하수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


위의 경우 시ㆍ군에서는 당초 신고 건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 상실 처리를 하고 신고인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번에 다시 신고를 하면 가능함 
참고: 지하수법 제8조의2, 제22조

 


 

4. 지하수 개발ᆞ이용의 제한 (1)

질의 -(4)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얼마 전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후 지하수 개발 중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잠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음


아파트 주민의 민원은 지하수를 파서 장기간 사용시 아파트의 침하가 생겨서 중지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회신 -(4)
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지하수법 제7조 제3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참고: 지하수법 제7조

 


 

5. 지하수개발ᆞ이용의 제한 (2)

질의 -(5)
미신고 지하수 시설을 이용 중에 있는데 인근 대형관정 개발시 수량 고갈이 우려되는 바 대형 관정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5)
귀하의 관정 인근에 대형관정이 개발 예정인 경우, 대형관정이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만약 대형관정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관정개발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군에서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음


대형관정이 신고대상일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시군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미신고시설을 이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6.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설치기준

질의 -(6)
지하수법 시행규칙 5조제1항제1호 ‘가’에 의한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설치 예외대상으로 30톤 미만 가정용, 국방용이라 명시되었는데 30톤 미만 농업용은 해당되지 않는지?


오염방지의무 및 수량 확인 등을 위해 표준시설도로 시공을 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표준시설도의 기준에 약간 부족할 경우(예를 들어, 케이싱높이 30cm 미만, 상부보호공 80cm 미만 등) 준공이 될 수 없는지?
 
회신 -(6)
농ㆍ어업용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은 동 ‘나’목에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는 상부보호공의 높이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의해 별표 2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이며, 설치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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