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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의 개발 중지 여부
질의 -(1)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발급 후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ㆍ군에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정 개발을 중지 시킬 수 있는지? ※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리된 허가량에 대하여 조정 또는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
회신 -(1) |
※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지하수 영향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정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 강제 규정은 없음 ※ 기존에 허가받은 시설의 지하수개발ㆍ이용으로 인해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수량 제한 및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가 가능함 |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0조 |
2. 신고증 발급전 지하수개발 착공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질의 -(2) |
※ 신고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공사 착공을 했을 때 미신고시설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지하수 개발시 인근의 기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
회신 -(2)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대상인 경우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였다면 이는 미신고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 ※ 지하수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적자원으로서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며, 인근지역의 기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라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지하수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3.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의 지번 변경
질의 -(3)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발급 후 당초 신고한 지번에 개발 의사가 없고 다른 지번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는? |
회신 -(3) |
※ 당초 신고서에 기재한 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에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하수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 ※ 위의 경우 시ㆍ군에서는 당초 신고 건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8조의2에 따라 신고의 효력 상실 처리를 하고 신고인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번에 다시 신고를 하면 가능함 |
참고: 지하수법 제8조의2, 제22조 |
4. 지하수 개발ᆞ이용의 제한 (1)
질의 -(4) |
※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얼마 전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후 지하수 개발 중 바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의 민원으로 잠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음 ※ 아파트 주민의 민원은 지하수를 파서 장기간 사용시 아파트의 침하가 생겨서 중지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
회신 -(4) |
※ 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지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지하수법 제7조 제3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참고: 지하수법 제7조 |
5. 지하수개발ᆞ이용의 제한 (2)
질의 -(5) |
※ 미신고 지하수 시설을 이용 중에 있는데 인근 대형관정 개발시 수량 고갈이 우려되는 바 대형 관정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회신 -(5) |
※ 귀하의 관정 인근에 대형관정이 개발 예정인 경우, 대형관정이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만약 대형관정이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관정개발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군에서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대형관정이 신고대상일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시군에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미신고시설을 이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
6.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설치기준
질의 -(6) |
※ 지하수법 시행규칙 5조제1항제1호 ‘가’에 의한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설치 예외대상으로 30톤 미만 가정용, 국방용이라 명시되었는데 30톤 미만 농업용은 해당되지 않는지? ※ 오염방지의무 및 수량 확인 등을 위해 표준시설도로 시공을 하여야 하나, 현장여건상 표준시설도의 기준에 약간 부족할 경우(예를 들어, 케이싱높이 30cm 미만, 상부보호공 80cm 미만 등) 준공이 될 수 없는지? |
회신 -(6) |
※ 농ㆍ어업용의 설치기준 완화 규정은 동 ‘나’목에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는 상부보호공의 높이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의해 별표 2로 제시하고 있는 표준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이며, 설치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담당자와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 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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