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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는샘물 시설의 종료신고
질의 -(1) |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샘물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종료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
회신 -(1) |
※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샘물개발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동 시설의 개발ㆍ이용에 대한 종료 행위 또한 지하수법이 아닌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 ※ 따라서 해당 시설의 인허가에 관한 행위는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종료행위는 먹는물관리법 담당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종료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면 됨 |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
2. 허가시설의 신고시설 변경
질의 -(2) |
※ 허가받은 지하수 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
회신 -(2) |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의하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당초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시설로 변경이 가능함 |
참고: 지하수법 제8조 |
3. 토지사용 승락 취소시 지하수 시설의 처리 방안
질의 -(3) |
※ 토지소유주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승락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시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회신 -(3) |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 질의한 사항이 기존 토지사용 승락의 효력 상실로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10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4. 지열 냉난방용 지하수 개발시 적용 규정
질의 -(4) |
※ OO섬 내에 공연장 냉난방을 위한 히트펌프가동을 위해서 부지 내 약 50m 천공을 한 후 지하수를 취수하여 냉방용 열원으로 사용하려 하는 경우 적용 받는 규정은? |
회신 -(4) |
※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에 해당됨 ※ 위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300m 이내의 지역이면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하수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제7조의2, 제30조의3 |
5. 지하수 용도구분
질의 -(5) |
※ 지하수를 농업용과 생활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때(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 용도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
회신 -(5) |
※ 위 경우에는 생활용으로 신고를 하고 신청서의 세부용도란에 농업ㆍ생활 겸용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06, 건설교통부) 2-11쪽 “농업ㆍ생활겸용이란 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지역의 생활ㆍ농업 겸용으로 개발한 시설을 포함한다” |
참고: |
6.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 대상 (1)
질의 -(6) |
※ 일일 취수량 150톤 이하 농업용 관정을 수중모터펌프가 아닌 외부에 동력장치(경운기 등)를 이용하여 이용할 경우 신고 대상인지? |
회신 -(6) |
※ 일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의 농업용 관정(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며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됨 |
참고: 지하수법 제8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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