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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고 관련 질의(2)

by Spurs-* 2022. 8. 25.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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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토지소유자 사망시 토지를 사용ᆞ수익할 수 있는 권리 증명 서류

질의 -(1)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시 제출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회신 -(1)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 등 권리승계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권리 승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 처리하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 전체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인 다툼 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 

 


 

2. 지열 이용시설의 지하수 허가ᆞ신고 기준

질의 -(2)
지열을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지하수 허가, 신고 판단기준을 양수능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 이용량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2)
현행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신고의 기준은 지하수의 실제 이용량이 아니라 양수능력, 토출관 직경 등 지하수 시설물의 설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지열을 이용한 냉ㆍ난방 시설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행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3. 지하수개발ᆞ이용 허가ᆞ신고 판단 기준

질의 -(3)
지하수를 개발하였고, 개발한 지하수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이 되어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지하수 사용량은 100톤이 되지 않음


이러한 경우 동력장치 교체 없이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허가시 신고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3)
현행 지하수법에는 허가, 신고대상의 판단기준을 굴착 깊이가 아닌 지하수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양수능력과 토출관 지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시설을 신고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법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양수능력 변경 및 토출관 지름을 변경하여야 가능하며, 단지 취수량의 감소 또는 이용량의 감소의 이유로는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음
참고: 지하수법 제7조

 


 

4. 공동우물 개발시 신고대상 여부 등

질의 -(4)
농촌 마을에서는 오래 전부터 땅을 파내려가 넓은 규격으로 돌을 쌓아올려 지하수를 이용하는 우물이 있는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대상이 되는지?


우물이 신고대상이 될 경우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인은?

 

회신 -(4)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공동 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함


신고인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해당되나 개발ㆍ이용자가 다수인 공동우물의 경우 지하수법에 별도 규정사항은 없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지하수법 제7조

 


 

5. 불법시설에서 지하수 이용 가능 여부

질의 -(5)
불법시설 사용으로 고발 처분된 관정을 지하수 영향조사 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
회신 -(5)
허가대상의 경우 지하수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법 제37조 제2호에 의해 벌칙에 처하게 되며,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시군에서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함


그러나 만약,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 제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되나 지하수법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군에서 원상복구를 명하기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함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제37조

 


 

6. 국유지의 토지사용 승낙 방법

질의 -(6)
농림수산식품부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회신 -(6)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나,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용도구역일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명의의 토지인 경우에도 관할지자체에서 먼저 지적도를 확인하고 지하수개발 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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