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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1

by Spurs-* 2022. 11. 4.

[목차]

1. 채권자 사망시, 1순위 상속자가 채권승계 결정없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2. 신용회복기금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대부업체의 초본 교부 신청

4.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여 반송된 내용증명서가 없는 경우 초본 교부 신청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6. 우편물 발송확인서를 통한 초본 교부 신청

7. 우편물발송확인서 발송기관 문의

8. 개인회생 실효에 따른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9.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사간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 내용증명의 보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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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 사망시, 1순위 상속자가 채권승계 결정없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채권자 사망시,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채권승계 결정없이도 채권자가 하듯이 채무자 초본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가능. 채권승계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도 채권자의 1순위 상속자는 채무자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2. 신용회복기금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신용회복기금이 제도권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신용회복기금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적으로 대부업체도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3. 대부업체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대부업체 중에서도 신용회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는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규정된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업체의 채권 매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대부업체가 신용회복 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할 입증자료가 현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협약기관으로 조회되더라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대부업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불가

 

 

4.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여 반송된 내용증명서가 없는 경우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8호 다목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여 반송된 우편물이 없을시 송달불능확인서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가 가능한데,



금융회사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금융회사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우체국 출력서가 첨부된 내용증명과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가능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변제기일이 미도래시,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을 명시해야 한다는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 표기없이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에 ‘0000.00.00.’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내용기재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기타 란에 수기로 ‘기한의 이익상실’ 기재후 직원개인 도장 날인시 발급여부



년 월 일 이라는 날짜 기재없이 “기한의 이익상실”이라는 문구 첨부시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이해관계내용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수정, 추가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할 것임



변제기일 이전에 기한의 이익상실의 사유로 초본 교부신청하기 위해서는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을 기재해야 함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반드시 표기되지 않아도 가능

 

 

6. 우편물 발송확인서를 통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우편물 1차 발송일이 2013.3.28.이고, 2차 발송일이 2013.4.8.인 경우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날은?
 
[질의회시] - 회시
우편물발송확인서는 우편물 1차 발송 후 총 15일의 기간 경과 후에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발송일 당일은 기간 계산시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우편물 발송일이 2013.3.28.(1차), 2013.4.8.(2차)인 경우 초본발급 요청 가능한 일자는 2013.4.13.이나 해당일이 토요일이므로 2013.4.15.에 초본신청 가능



1차 발송과 2차 발송은 10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함. 1차 발송 후 15일이 경과하였다면, 2차 발송일 후 바로 신청 가능

 

 

7. 우편물발송확인서 발송기관 문의


[질의회시] - 질의
우편물발송확인서의 1차발송과 2차발송이 다른 기관에서 발송한 경우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원 채권자인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1차 발송하고, 1차 발송 후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 2차 발송이라고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우편물발송확인서 상의 1차 발송(시행규칙 개정 2012.6.7. 이후 발송분에 한함)과 2차 발송이 동일한 우편물발송기관에서 발송된 것이어야 함



신용정보회사가 수탁을 받고 채권추심을 위해 초본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초본을 필요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을 2회 이상 발송하여야 함(이때, 우편물 발송은 신용정보회사가 직접 발송할 수도 있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우편물발송 DM기관이 발송할 수도 있음)

 

 

8. 개인회생 실효에 따른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꾸준히 입금을 하던 중 미납 등 이유로 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실효한 경우



채권자 채무자에게 남은 금액에 대해 추심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개인회생을 실효한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폐지확정결정문,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할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9.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사간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이사간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채권자가 A라는 주소로 내용증명 보냈고, 이 내용증명이 B주소로 배송이 되었다면 우체국 사이트에서 등기번호 등으로 A주소에서 B주소로 배달된 것이 확인되는 출력물 가지고 오면 반송으로 인정

 

 

10. 내용증명의 보완 역할


[질의회시] - 질의
내용증명은 채권채무 입증자료의 흠결사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은 필요없으나, 입증자료가 미흡한 경우라면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



보완역할의 내용증명도 반송되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입증자료가 미흡한 경우는 사망자나 거주불명 등록자라도 해도 내용증명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입증자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보낸 내용증명은 '반송된 것/보내고 14일 경과/도달된 것' 모두 다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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