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여부
3.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5.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기일 경과전 초본발급(영 별표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6.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여부
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내용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 채권자 A가 채무자 부동산의 또다른 근저당설정권자 C의 초본 교부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채권자(A)와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C)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음 |
2.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채권・채무의 이해관계 입증자료인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 발급은 불가하며, 다만, 채무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 이때에도 공정증서만으로는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증명자료로 추가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 |
3.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설정이 된 건물의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불가하며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이행을 위한 의사전달수단인 내용증명이 함께 입증자료로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 |
4.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을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채무자가 차용증(기타 입증자료)을 가지고 채권자의 초본을 교부신청하러 방문,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채권・채무의 정당한 이해관계인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에 대하여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의 접수인이 나와 있는 공탁신청서 등과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을 교부받는 것이 가능 |
5.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기일 경과전 초본발급(영 별표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계약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서(약관 등)에 약정일에 약정금액 등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도록 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신청할 경우에 변제기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명시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관계기관장이 발급하였다면 초본발급 가능 |
6.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와 관련한 채권・채무로서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거래약관(약정) 또는 관련 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채권자가 채권・채무관계(변제기일 미도래 포함)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초본 교부신청 가능 |
7. 할부금 등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변제기일 이전에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상실로 주민등록표의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민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 그러나 「민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등을 들고 있으나, 그 밖에도 기한 이익의 상실을 특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할부금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는 할부금을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할 경우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2회 이상 연속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도 그 지체된 할부금이 할부가격의 1/10이 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이 지체하고 있는 할부금이 매매대금의 1/10을 넘는다 해도 계속해서 2회이상 지체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게 됨 ※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으면 변제기일 전에 초본발급은 할 수 있음 |
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내용
[질의회시] - 질의 |
※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무자 인적사항과 채무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신청서식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기재사항 누락 등)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후 발급하여야 할 것임 |
9.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상에서의 변제기일 문제
[질의회시] - 질의 |
※ 금융회사(카드회사) 직원이 가져온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는 변제기일 도래여부를 따지지 않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서식 상에 변제기일 항목은 채워져야만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서(약관)에 약정일에 약정 금액 등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도록 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되어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변제기일이 경과전이라도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을 명시하여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법인의 장이 발급하였다면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되는지
[질의회시] - 질의 |
※ 신청용도가 이혼신고용, 공탁신청용 등 채권채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변제기일, 금액 등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은 이혼신고용, 공탁신청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서식으로 이해당사자의 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교부 가능 |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5 (0) | 2022.11.05 |
---|---|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4 (0) | 2022.11.05 |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2 (0) | 2022.11.04 |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1 (0) | 2022.11.04 |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