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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3

by Spurs-* 2022. 11. 4.

[목차]

1.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여부

3.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4.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을 발급

5.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기일 경과전 초본발급(영 별표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6.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여부

7. 할부금 등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발급 가능 여부

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내용

9.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상에서의 변제기일 문제

1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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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채권자 A가 채무자 부동산의 또다른 근저당설정권자 C의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회시
채권자(A)와 채무자의 근저당설정권자(C)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음

 

 

2.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공정증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채권・채무의 이해관계 입증자료인 공정증서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 발급은 불가하며, 다만, 채무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등・초본 발급 가능



이때에도 공정증서만으로는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증명자료로 추가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이 가능
 

 

3.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설정이 된 건물의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불가하며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 이행을 위한 의사전달수단인 내용증명이 함께 입증자료로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

 

 

4. 채무자가 채권자의 등・초본을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채무자가 차용증(기타 입증자료)을 가지고 채권자의 초본을 교부신청하러 방문,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채권・채무의 정당한 이해관계인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에 대하여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의 접수인이 나와 있는 공탁신청서 등과 이해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을 교부받는 것이 가능

 

 

5. 채권・채무관계에서 변제기일 경과전 초본발급(영 별표2의 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질의회시] - 질의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계약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서(약관 등)에 약정일에 약정금액 등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도록 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로 신청할 경우에 변제기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명시하여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관계기관장이 발급하였다면 초본발급 가능

 

 

6.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물품구입 할부계약 및 카드결제와 관련한 채권・채무로서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여부
 
[질의회시] - 회시
거래약관(약정) 또는 관련 법령(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채권자가 채권・채무관계(변제기일 미도래 포함)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초본 교부신청 가능

 

 

7. 할부금 등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변제기일 이전에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상실로 주민등록표의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민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그러나 「민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등을 들고 있으나, 그 밖에도 기한 이익의 상실을 특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할부금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는 할부금을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연체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할 경우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2회 이상 연속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도 그 지체된 할부금이 할부가격의 1/10이 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이 지체하고 있는 할부금이 매매대금의 1/10을 넘는다 해도 계속해서 2회이상 지체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게 됨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으면 변제기일 전에 초본발급은 할 수 있음

 

 

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내용


[질의회시] - 질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무자 인적사항과 채무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신청서식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기재사항 누락 등)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후 발급하여야 할 것임

 

 

9.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상에서의 변제기일 문제


[질의회시] - 질의
금융회사(카드회사) 직원이 가져온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는 변제기일 도래여부를 따지지 않는지?
 
[질의회시] - 회시
서식 상에 변제기일 항목은 채워져야만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서(약관)에 약정일에 약정 금액 등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원리금을 즉시 변제하도록 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되어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변제기일이 경과전이라도 기타란에 기한의 이익상실을 명시하여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법인의 장이 발급하였다면 초본 교부신청 가능

 

 

1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은 어떤 경우에 작성되는지


[질의회시] - 질의
신청용도가 이혼신고용, 공탁신청용 등 채권채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변제기일, 금액 등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은 이혼신고용, 공탁신청용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해당 서식으로 이해당사자의 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상의 기재사항이 모두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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