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를 위하여 등기부등본 상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 시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수인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 등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토지공유자임이 기재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의 공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부동산의 권리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유대상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2.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상속인 중 1인이 차량이전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3. 차량 폐차를 위한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사망한 형님 A(직계 및 배우자 없음)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폐차시에 상속인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 형제 중 역시 사망한 누나 B가 있는데, 그 자녀의 초본 발급 문의 ※ 공동상속인으로서 가능할지? |
[질의회시] - 회시 |
※ 폐차 관련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는 경우 사망한 누나 B의 공동상속인 초본 발급가능 ※ A의 상속 1순위자인 B 사망시, B의 1순위 상속자가 B상속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음 |
4.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재산과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 되므로(「민법」 제1005 내지 제1007조), 그 채권자는 그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해관계가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 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발급 시 ※ 소송수행상 필요한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승계집행신청서 + 집행권원자료(판결문 등)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이해관계자료 + 제적등본(가족 관계증명서) + 대위상속등기신청서 ※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가 없으므로 반송된 내용증명 불필요 |
5. 대위등기의 비송사건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법무사가 등기 및 대위등기가 비송이라며 위임에 의해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대위의 신청은 채권자가 채권의 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대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법원의 대위신청 허가 등에 따른 대위권이 있을 때 등기를 신청하는 것에 해당됨 ※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대위등기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제6호에 따른 것으로, 위임하여 발급받을 수 없으나 등기소의 보정명령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위임가능 |
6. 근저당설정(임대차) 계약서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근저당설정(임대차) 계약서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근저당설정계약서 + 경매신청서 : 불가 ※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서’로 소유자 초본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 + 경매신청서 : 불가 ※ ’전세권설정된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서‘로 소유자 초본발급 가능 |
7. 전세권설정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1988년 전세권설정이 아직도 등기부에 남아있음 ※ 전세권설정권자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전세권설정된 등기부등본 + 사망한 전세권설정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초본발급 가능 ※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사망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이 때 내용증명은 반송/도달/14일 경과된 것 모두 인정 |
8.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 소유자가 근저당 말소소송을 접수한 후, 근저당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 |
[질의회시] - 회시 |
※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사망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자의 초본발급 가능 ※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사망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이 때 내용증명은 사망자 주소로 보내서 반송/도달/14일 경과된 것 모두 인정 |
9. 물건 소유자가 근저당권자 등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자 소유자가 해당권자(채권자)의 초본발급.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 채무자가 채무부존재에 대한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냈고 그로서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답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함 ※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그 채무의 부존재와 근저당권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발급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10.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한 건물주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보아 건물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음 |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1 (0) | 2022.11.04 |
---|---|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 (0) | 2022.11.04 |
(주민등록)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관련 질의회신 (0) | 2022.11.03 |
(주민등록)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0) | 2022.11.03 |
(주민등록) -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1 (0) | 2022.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