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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

by Spurs-* 2022. 11. 4.

[목차]

1.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1)

2.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2)

3.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으로 채무자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4.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5.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6.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초본 발급

7. 주주총회 관련 초본 신청 가능 여부

8.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9. 개인의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10. 제3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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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1)


[질의회시] - 질의
여러차례 채권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양수계약서(채권 양도양수 A→B→C에게 넘어간 각각의 양도양수계약서) 모두가 첨부될 필요는 없고 마지막 채권채무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최종 양도양수계약서만 첨부되면 초본발급이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의거하여, 채권양도의 경우 입증서류는 원 계약서(원채권자와 원채무자간 계약서 등)와 최종 양도양수사실을 밝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그리고 양도통지서(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반송되었다면 가능)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양도통지는 양도인, 양수인 모두 가능

 

 

2.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2)


[질의회시] - 질의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2)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상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원 계약서(원 채권자와 원 채무자 표시), 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내 반송된 양도통지서가 있다면 이를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인정)’를 제출하여 초본 교부신청 가능
 

 

3. 당사자 표시변경 신청으로 채무자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은 은행을 대리하는 변호사로,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소보정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음



주소보정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사망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이에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파악하였고, 채무자가 사망하여 당연 상속이 개시되었고, 1순위 상속인들(배우자, 자녀들)을 상대로 당사자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당사자를 채무자들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는?
 
[질의회시] - 회시
보정명령,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당사자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4.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자의 말소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망한 보험계약자 乙과 제3자 관계인 보험금수령인 甲이 보험계약서를 근거로 사망한 보험계약자의 말소자초본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제3자(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사망자를 잠재적 채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채권・채무관계 등’에 해당하여 보험금수령자는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5.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질의회시] - 질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전단 관련〔별표〕제출서류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한전과 사용자 사이에는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사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체납내역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이해관계서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자료(전기요금 체납내역 관련 자료, 체납내용, 사용내역이 기재 되어 있는 고객종합정보내역서 등)와 반송된 내용증명(제29조제2항제6호)을 제출하면 주민등록표초본의 교부신청 가능



다만,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입증서류’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임

 

 

6.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했는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을 변제하라는 통지서가 통보됨



주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관계로, 주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데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연대보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채무자에게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주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7. 주주총회 관련 초본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사건본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들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고 반송이 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있는 증명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서는 임원변경을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그 서류만으로는 쌍방의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8.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체납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상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판결문 등 포함)’ 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은 약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본인이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청서는 쌍방간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바,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와 반송된 우편물(또는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하면 체납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9. 개인의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개인의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제4호에는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취지는 채권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그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을 제한한다는 것임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의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법인인 경우(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등)에는 제한하고 있지 않음



또한 법 제29조제2항제2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입증서류가 갖추어지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10. 제3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A와 B는 채권채무관계임. A가 채권자이고, B는 채무자임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받음과 동시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B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OO아파트 101동 101호에 거주하고 있음



A는 B의 전세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위해 임대인의 초본을 교부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입증자료(전세계약서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세금 등을 압류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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