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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1. 3.

[목차]

1.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2.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3. 차량 폐차를 위한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4.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5. 대위등기의 비송사건 여부

6. 근저당설정(임대차) 계약서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7. 전세권설정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8.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9. 물건 소유자가 근저당권자 등의 초본 교부 신청

10.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한 건물주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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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를 위하여 등기부등본 상 토지공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 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수인의 토지공유자 중 1인이 토지매매 등을 위하여 등기부등본에 토지공유자임이 기재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공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의사표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부동산의 권리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유대상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2.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차량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상속인 중 1인이 차량이전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출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3. 차량 폐차를 위한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사망한 형님 A(직계 및 배우자 없음)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폐차시에 상속인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형제 중 역시 사망한 누나 B가 있는데, 그 자녀의 초본 발급 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가능할지?
 
[질의회시] - 회시
폐차 관련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는 경우 사망한 누나 B의 공동상속인 초본 발급가능



A의 상속 1순위자인 B 사망시, B의 1순위 상속자가 B상속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음

 

4.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채권자가 대위등기 신청을 위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재산과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 되므로(「민법」 제1005 내지 제1007조), 그 채권자는 그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해관계가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의 초본발급 시



소송수행상 필요한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2호)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승계집행신청서 + 집행권원자료(판결문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이해관계자료 + 제적등본(가족 관계증명서) + 대위상속등기신청서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가 없으므로 반송된 내용증명 불필요

 

 

5. 대위등기의 비송사건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법무사가 등기 및 대위등기가 비송이라며 위임에 의해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비송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에 따른 대위의 신청은 채권자가 채권의 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대위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법원의 대위신청 허가 등에 따른 대위권이 있을 때 등기를 신청하는 것에 해당됨



따라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대위등기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제6호에 따른 것으로, 위임하여 발급받을 수 없으나 등기소의 보정명령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위임가능

 

 

6. 근저당설정(임대차) 계약서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근저당설정(임대차) 계약서로 경매신청 시 소유자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근저당설정계약서 + 경매신청서 : 불가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서’로 소유자 초본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 경매신청서 : 불가



’전세권설정된 등기부등본 + 경매신청서‘로 소유자 초본발급 가능

 

 

7. 전세권설정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1988년 전세권설정이 아직도 등기부에 남아있음



전세권설정권자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전세권설정된 등기부등본 + 사망한 전세권설정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초본발급 가능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사망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이 때 내용증명은 반송/도달/14일 경과된 것 모두 인정

 

 

8.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아 소유자가 근저당 말소소송을 접수한 후, 근저당권자의 사망사실을 확인

 

[질의회시] - 회시
근저당 설정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사망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할 경우 사망한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인 자의 초본발급 가능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므로 사망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이 때 내용증명은 사망자 주소로 보내서 반송/도달/14일 경과된 것 모두 인정

 

 

9. 물건 소유자가 근저당권자 등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자 소유자가 해당권자(채권자)의 초본발급.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채무자가 채무부존재에 대한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냈고 그로서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에 대한 확답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함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그 채무의 부존재와 근저당권해지를 요구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초본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시 초본 교부신청 가능

 

 

10.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한 건물주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본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보아 건물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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