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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3.

[목차]

1. 소유권이전 판결문으로 초본 교부 신청

2.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다른 공유자 초본 교부 신청

3. 대위상속등기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4.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5.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6.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7. 공동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8.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9. 부모님 사망에 따른 은행예금을 찾기위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10. 토지공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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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 판결문으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소유권이전 판결문으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강제집행과 상관이 없으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조정조서 등 판결문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법 제29조제2항제6호)



등기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각각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함

 

 

2.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다른 공유자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공유물분할 판결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등기를 위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초본교부신청 시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는?

 

[질의회시] - 회시
공유물분할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공유자에게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 불요)



공유분할판결의 주문에는 특정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없지만, 각 공유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실무임 (선례 3-556)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닌 형성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 공유자는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3. 대위상속등기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대위상속등기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대위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부동산소유자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위상속등기신청서를 첨부하면 반송된 내용증명 제출없이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 가능

 

 

4.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위하여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려면 법정상속등기 신청서와 혈연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가능

 

 

5.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아버님은 2000년에 사망,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 형님은 2년 전에 사망



어머니 명의로 시골에 집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와 조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형수와 조카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사망자(부친, 형님)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과 그리고 등기부등본, 법정상속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수와 조카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

 

6.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사망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와 1순위(직계비속) 및 2순위(직계존속)가 없고 선순위로 3순위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법정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망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관련 페이지 참고(p.185, 186))

 

 

7. 공동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공동명의의 지분중 일부의 지분을 구입하였고, 공동명의의 지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등기를 보냈으나 이사하였다고 반송되었음



공동지분권자에게 꼭 연락해서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토지 등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주소로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8.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임대주택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임대계약서, 혈연관계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9. 부모님 사망에 따른 은행예금을 찾기위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방법은?


[질의회시] - 질의
모(母)가 돌아가셨는데, 모(母)의 은행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에 1순위 상속인 1인이 다른 1순위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하려고 하는데,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사망자의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상속인 1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통보서와 은행권의 예금지급의뢰서(=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대표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10. 토지공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전체 71평 중 토지의 69평은 A가 소유자, 2평은 B가 소유자



A가 부동산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유자 B가 사망함



A가 B의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하고자 함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로서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을 위해 사망한 토지공유자의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사망한 토지공유자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토지공유자임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사망한 토지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도달/14일 경과한 것 모두 인정) 사망한 토지공유자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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