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다른 공유자 초본 교부 신청
8.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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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 판결문으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소유권이전 판결문으로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강제집행과 상관이 없으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조정조서 등 판결문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법 제29조제2항제6호) ※ 등기실무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각각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함 |
2.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다른 공유자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공유물분할 판결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등기를 위해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초본교부신청 시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는? |
[질의회시] - 회시 |
※ 공유물분할 판결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공유자에게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 불요) ※ 공유분할판결의 주문에는 특정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없지만, 각 공유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실무임 (선례 3-556) ※ 공유물분할판결은 이행판결이 아닌 형성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판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 공유자는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3. 대위상속등기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대위상속등기를 위한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대위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판결문과 부동산소유자의 상속인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위상속등기신청서를 첨부하면 반송된 내용증명 제출없이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 가능 |
4.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법정상속등기 신청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상속인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위하여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려면 법정상속등기 신청서와 혈연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가능 |
5.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아버님은 2000년에 사망,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 형님은 2년 전에 사망 ※ 어머니 명의로 시골에 집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와 조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 소유권 이전을 위해 형수와 조카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사망자(부친, 형님)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과 그리고 등기부등본, 법정상속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수와 조카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 |
6.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사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사망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와 1순위(직계비속) 및 2순위(직계존속)가 없고 선순위로 3순위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법정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망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가능(「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관련 페이지 참고(p.185, 186)) |
7. 공동소유자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공동명의의 지분중 일부의 지분을 구입하였고, 공동명의의 지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나머지 지분의 구입을 위해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등기를 보냈으나 이사하였다고 반송되었음 ※ 공동지분권자에게 꼭 연락해서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토지 등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유자 주소로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8.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임대아파트 계약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임대주택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임대계약서, 혈연관계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타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9. 부모님 사망에 따른 은행예금을 찾기위해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초본 교부 신청 방법은?
[질의회시] - 질의 |
※ 모(母)가 돌아가셨는데, 모(母)의 은행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이에 1순위 상속인 1인이 다른 1순위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하려고 하는데,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사망자의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상속인 1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통보서와 은행권의 예금지급의뢰서(=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지급의뢰서, 대표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10. 토지공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전체 71평 중 토지의 69평은 A가 소유자, 2평은 B가 소유자 ※ A가 부동산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유자 B가 사망함 ※ A가 B의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하고자 함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로서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을 위해 사망한 토지공유자의 상속인의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으며, ※ 이때 사망한 토지공유자의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토지공유자임을 알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사망한 토지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도달/14일 경과한 것 모두 인정) 사망한 토지공유자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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