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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2

by Spurs-* 2022. 11. 7.

[목차]

1. 주민등록법상 새아버지와 새조부모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

2.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3.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4.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지문자료 요청하는 경우

5.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가능 여부

6. 공시송달신청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7.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8.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9.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10. 구 주민등록표의 원본대조필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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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상 새아버지와 새조부모의 직계존속 해당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부모의 재혼으로 가족이 구성된 경우, 모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조부모(계부의 부모)를 직계존속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족이 아니므로 직계존속으로 볼 수 없을 것

 

 

2.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대부업자가 대부거래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등・초본 발급을 요구하는데, 채무자가 당초 약정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채무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대부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정해진 시기에 그 금액만큼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일부만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에 지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3.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기 위해 증명자료 및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였으나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전산조회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불가사유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면 해당기관에서 발급 불가사유 등을 기재한 공문서를 회신할 수 있음

 

 

4.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지문자료 요청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의거하여 경찰서의 화상자료 요청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는 바, 화상자료의 제공이 현재의 규정 및 편람상의 절차에 의거할 때 적절한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십지지문을 보관・관리함에도 해당 기관이 지문자료가 없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회시] - 회시
화상자료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자료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관계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를 받아 제공이 가능하고, 십지지문 중 우무인도 경찰청에서 지문오류나 누락 등의 사유로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음

 

 

5.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나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결혼이주자의 인적사항을 등본에 기재가 가능함



그런데 이때 세대주나 세대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 할 수 있으나,



외국인 장인이나 장모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없음

 

 

6. 공시송달신청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채권자의 채권양도로 인해 소액사건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승계집행문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 및 특별송달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고자 함



대법원 사건 조회표 상에 해당 사실(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및 승계집행문발급, 송달불능사유)이 기재되어 있고, 판결문 사본과 공시송달신청서(또는 특별송달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면 주민등록표초본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공시송달 신청서, 대법원 사건 조회표(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소송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 시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이 가능



단,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을 위한 증명자료는 원본이 원칙이며,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함(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3)

 

 

7.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상속등기신청을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면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이때 위 소명의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상속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였으나, 전산조회가 되지 않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한 행정청에 초본 발급 불가사유에 대한 진정민원을 제기하면 해당기관은 발급 불가사유 등을 기재한 공문서를 회신할 수 있음

 

 

8.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지문확인만으로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음

 

 

9.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연령의 학생이 학생증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시 본인확인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 미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장 바람직

- 학교생활기록부(학적부)를 제출받아 인적사항란 확인을 통한 본인확인도 가능할 것




그 외에 유효한 신분증명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으나 소년소녀가장, 무의탁어린이 등이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계 공부 등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의 주민등록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질의하여 본인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할 것임

 

 

10. 구 주민등록표의 원본대조필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구 주민등록표를 복사해 줄 경우 원본대조필 고무인에 담당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는 자료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첨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본대조필과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서는 곤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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