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관련 기타 질의회신-3

by Spurs-* 2022. 11. 7.

[목차]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2. 임의로 변경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인정 여부

3. 개인과외 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4.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5. 주민등록 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6. 신용정보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원본대조필

7.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 증명자료(사본) 관련

8.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9. 법인의 위임장 날인

10.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11.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12.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13.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한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세대원이 아닌 직계혈족도 신청 가능

 

 

2. 임의로 변경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인정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법인채권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서 개인신청인 란과 등본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 삭제하고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법정서식이 법령 자체이기 때문에 서식대로 사용해야 함



본인이 필요없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것일 뿐임
 

 

3. 개인과외 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OO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연락두절과 지도점검 방문 시 부재 등으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사항(교습장소 등)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주민등록지 조회를 요청함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주민등록지)를 변경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신고 없이 교습장소를 변경하면 행정처분(교습중지)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연락두절 상태인 개인과외교습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내어 사전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할 수 있음

 

 

4.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질의회시] - 질의
개인사업자의 원본대조필

 

[질의회시] - 회시
개인사업자도 자기 사업체가 발행한 서류에 원본대조필 가능



판결문 등 법원서류는 원고, 피고가 확인되는 법원사이트 사건조회 출력물을 첨부하면 가능 (법무, 변호사 개인사업자는 가능)



'□□ 사업장 대표 ○○○' 정도로 표시

 

 

5. 주민등록 업무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질의회시] - 질의
‘학생증’이 사립학교의 학생증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가능.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학생증'에서는 국공립/사립에 구분없이 인정(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있으면 인정)

 

 

6. 신용정보회사의 위수탁계약서 원본대조필


[질의회시] - 질의
원본대조필한 입증자료 사본의 재복사본 인정 여부 및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시 흑색 인영(출력물)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신용정보회사의 입증자료인 위수탁계약서는 원본이 원칙이되,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대조필한 사본도 가능



등.초본 교부기관에서는 원본이나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시받으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복사 한 후 원본대조필 한 후 제출서류로 보관 가능



단,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재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인정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시 흑색 인영(전자이미지)도 가능함

 

 

7.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 증명자료(사본) 관련


[질의회시] - 질의
대부회사가 소송 수행을 위해 대부회사가 원본대조필한 보정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 신청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되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함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 : 원본을 발급한 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이 원본을 복사한 후 사본을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대조필한 것은 인정

 

 

8.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실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상 전화번호 이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전입신고 시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15호의3서식상 작성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전화번호 기재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가능

 

 

9. 법인의 위임장 날인


[질의회시] - 질의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한 위임장의 날인에는 성 또는 이름이 없는 "대표이사"라고만 되어 있음



위임자의 인영이 법인 또는 대표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영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반려함
 
[질의회시] - 회시
서면위임장의 법인 도장이 반드시 법인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위임자와 전혀 관계없는 인영이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임자로부터 위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위임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10.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시 본인 확인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신분증명서를 제시(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및 전산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 제시의 대체가 가능할 것임

 

 

11.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초본 신청 대상자 확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제29조제2항제5호 마목 및 바목이 추가되어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도 세대원의 위임없이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 가능



지인의 세대에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가 세대원의 직계혈족 자격으로 자녀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가능

 

 

12.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질의회시] - 질의
과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초본을 교부해야 함



다만,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만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열람 또는 교부 가능

 

 

13.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변경내역을 생략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9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시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항 변경내용*을 생략하고 교부(성 변경, 과거 세대주(친양자 입양 전 부모)의 성명 및 관계, 친양자 입양 전 입양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 입양 전 현 세대주와의 관계 등)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