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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전입세대 열람 신청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0.

전입세대 열람 신청 관련 질의회신

[목차]

1.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2. 위임받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여부

3.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4. 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5. 경매참가자의 전입세대 열람

6. 신용조사회사의 전입세대 열람

7. 토지소유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8.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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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직인날인이 없어도 정당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 조사의뢰서 전산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 의뢰기관명, 발급번호,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면 정당한 증명자료로 인정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신용정보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기재)를 전산출력하였으나 그 일부를 수기로 추가 작성한 자료도 인정하며, 팩스도 가능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함(2014.1.1.개정)

 

 

 

2. 위임받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건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상속인의 배우자도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현 주민등록제도상 전입세대 열람 시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상속인의 배우자도 열람 신청이 가능

 

 

 

3.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택공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주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계약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줌



임대차계약내용이 확인되면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계약사실확인원을 임대차계약서로 간주하여 전입세대 열람 가능

 

 

 

4. 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분양계약서도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5. 경매참가자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 사무편람을 보면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일시의 의미는?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경매참가’는 경매개시결정과 그 기입등기(등기부) 이후 경매절차의 취소사유가 없을 때 법원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한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매각기일) 및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또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매각일시, 해당물건지가 확인되어야 함)를 제출하여 열람 신청 가능

 

 

 

6. 신용조사회사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신용조사회사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서는 ‘신용조사회사 :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따라서 임대차/현장조사의뢰서는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면 가능하나 채권추심을 위한 전입세대 열람은 허용하지 않음

 

 

 

7. 토지소유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토지소유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8.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일이 만료된 후라도 계속 전입이 되어 있으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주소로 전입이 계속되어있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아 임차인으로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함



다만, 현재 전입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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