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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조사의뢰서가 전산출력물인 경우 직인날인이 없어도 정당한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 조사의뢰서 전산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 의뢰기관명, 발급번호, 전화번호 등이 확인되면 정당한 증명자료로 인정 ※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신용정보조사의뢰서(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기재)를 전산출력하였으나 그 일부를 수기로 추가 작성한 자료도 인정하며, 팩스도 가능 ※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함(2014.1.1.개정) |
2. 위임받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건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상속인의 배우자도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현 주민등록제도상 전입세대 열람 시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상속인의 배우자도 열람 신청이 가능 |
3.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택공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주택공사에서 임차인에게 '계약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줌 ※ 임대차계약내용이 확인되면 '계약사실확인원'으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계약사실확인원을 임대차계약서로 간주하여 전입세대 열람 가능 |
4. 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분양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분양계약서도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
5. 경매참가자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 사무편람을 보면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일시의 의미는?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경매참가’는 경매개시결정과 그 기입등기(등기부) 이후 경매절차의 취소사유가 없을 때 법원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한 때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매각기일) 및 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공고문 또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매각일시, 해당물건지가 확인되어야 함)를 제출하여 열람 신청 가능 |
6. 신용조사회사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신용조사회사의 전입세대 열람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서는 ‘신용조사회사 :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따라서 임대차/현장조사의뢰서는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면 가능하나 채권추심을 위한 전입세대 열람은 허용하지 않음 |
7. 토지소유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토지소유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
8. 임차인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일이 만료된 후라도 계속 전입이 되어 있으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주소로 전입이 계속되어있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아 임차인으로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함 ※ 다만, 현재 전입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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