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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과태료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1.

[목차]

1. 외국 유학생의 주민등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면제 여부

2.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3. 과태료 미납부 시 제(諸)신고 가능 여부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주민등록업무 처리 요령

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지연 시 과태료 부과

6.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어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경우 과태료

8. 재등록 과태료 부과기준일

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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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유학생의 주민등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만 17세가 된 신규 주민등록 대상자가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에 외국유학으로 발급지연이 된 경우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질의회시] - 회시
신규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발급기간에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유학, 해외취업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의 면제 가능

 

 

2.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무단전출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한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에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요령

 

[질의회시] - 회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해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한 경우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3. 과태료 미납부 시 제(諸)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법에서 과태료 미납 시 제(諸)신고 또는 신청 가능 여부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제(諸)신고 또는 신청은 과태료 납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접수 처리하여야 함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과태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하여야 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주민등록업무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및 사전통지 업무처리요령

 

[질의회시] - 회시
과태료의 처리절차는 부과와 징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는 과태료 징수 시 감경,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과태료 부과 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3/4까지 감경부과 가능하고 징수 시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 감경징수 가능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 위반자에게 벌을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반드시 사전통지 필요



다만, 사전통지서와 감경고지서를 동일 고지서로 발부 가능



 사전통지 시 주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의무를 지연한 경우 최고(공고)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할 것을 최고(공고)할 수 있으므로 최고(공고) 후에도 발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어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하나의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어 재등록신청을 하는데 신고의무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질의회시] - 회시
하나의 세대 전부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후, 거주불명 등록된 세대 전부가 동일 거주지 내 재등록신청을 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세대주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며, 과태료는 세대주에게 부과하여야 함



그러나 하나의 세대가 전부 거주불명 등록된 후 각각 재등록할 경우에는 재등록 신고한 본인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

 

 

7.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경우 과태료


[질의회시] - 질의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방법

 

[질의회시] - 회시
해외체류, 수감, 유학 등의 사유가 입증되면 사유별 기간을 제외하고 발급신청기간을 산정하며, 이 기간 내에 미신청 시 과태료를 부과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필요

 

 

8. 재등록 과태료 부과기준일


[질의회시] - 질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거주불명 등록일부터인지 최고・공고 다음날부터인지?

 

[질의회시] - 회시
과태료 부과시점은 거주불명 등록 처리일이 아닌 공고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예를 들어, 4월 5일 거주불명 등록되고 4월 1일 공고가 만료되었다면 4월 2일이 과태료 부과 기산일임

 

 

9.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보내고, 그 발급대상자가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즉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기간 내에 재발급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는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무단전출 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해야 함



이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발급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됨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또는 공고한 사항 및 담당자 성명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산입력해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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