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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수수료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1.

[목차]

1.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2.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4.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5.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6.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7.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건축된 경우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8.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9. 주소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산열람 시 수수료

10.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수수료 면제

11. 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여부

12.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1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수수료

14. 관내 장애인(1~3급)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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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2.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므로 선순위 유족은 1순위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 2~3순위 순으로 함(「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면제

 

 

4.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발급대상자(수급자)의 등본을 제3자(일반인)가 수급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



발급대상자(일반인)의 등본을 제3자(수급자)가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수료 면제(*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주민과-2735, 2018.5.31.)

 

 

5.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보안 미적용(2006.11.1. 이전 발급된 증),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지문 변경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수수료 면제



단, 무분별한 증 재발급 방지를 위해 기존의 증 미반납시에는 수수료 부과(분실에 따른 재발급으로 분류)

 

 

6.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시 수수료징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수수료 면제조항이 없으나 관련 업무 사무편람(‘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별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전산자료 제공의 수수료까지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령에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어야 가능함

 

 

7.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건축된 경우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대표번지와 나머지 지번이 같이 기재.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대표번지 100번지 외 3필지(101~4번지) 101동 201호로 하였는데, 수수료는 필지별로 4건인지? 물건지별로 1건인지?

 

[질의회시] - 회시
물건지 기준으로 1건의 수수료 부과 처리

 

 

8.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음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주소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산열람 시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과정에서 최종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한 주소검색 등 절차 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소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한 주소검색 절차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열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10.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수수료 면제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데,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남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국가유공자의 처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 대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유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한 남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11. 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변하여 알아 볼 수 없을 경우 무료 재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훼손,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수수료 징수대상이나, 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주민등록증이 시간경과 및 기타 사유로 사진이 흐려졌거나, 성명・생년월일 등의 변경,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한 경우 등은 무료



본인이 성형수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 징수 대상(주민등록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12.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의해 수수료가 면제됨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고(시행령 제44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영 별지 제34호서식)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32호서식)를 같이 작성하고, 담당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처리를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성명변경으로 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성명 등의 오기)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2006. 12월 이전에 발급받은 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부과
⦁1999년 일제 경신 이전 주민등록증은 해당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료

 

 

1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2006.12월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시 수수료는?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면제되겠으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부과

 

 

14. 관내 장애인(1~3급)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등・초본 발급 관련 장애인 면제 규정이 없으나,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는 장애인 면제 규정이 있음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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