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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과태료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1. 11.

[목차]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2.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사망신고 시 과태료부과 및 처리 요령

3.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에 과태료 이중부과 여부

4.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신고지연사유서

5.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6.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7.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부과 방법

8. 위장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9.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시 과태료 부과

10.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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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 결여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당사자가 제시한 소명자료(의사진단서 등)을 근거로 읍・면・동장이 과태료 부과(경감) 여부를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등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2.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사망신고 시 과태료부과 및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를 사망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주민등록 정리절차

 

[질의회시] - 회시
사망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사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망신고말소 사항을 추가 기록
 

 

3.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에 과태료 이중부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주불명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위 과태료 외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병과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의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고지연과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하나의 행위로 2이상의 질서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2개중 높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면 됨

 

 

4.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신고지연사유서


[질의회시] - 질의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지연사유서는 과태료 경감사유가 있을 때만 받는 것인지?

 

[질의회시] - 회시
과태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만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아 처리

 

 

5.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려환자인 경우 사실조사기간 외에도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실조사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



또한,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감경 징수가 가능(「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행려병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최초 과태료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가능



 예) 최초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인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 경감된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자가 자진납부 시 1만원 기준 20% 감경된 8천원을 과태료로 최종 징수)

 

 

6.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제40조 제4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또한, 과태료는 거주지(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7.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부과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사실조사 기간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올바른 과태료 부과 및 감경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군・구청장은 사실조사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



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4분의 3까지 경감



또한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경감하여 징수가 가능함(예, 10만원 부과자에 대하여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2만5천원 부과 후 20%인 5천원을 경감하여 2만원 징수)



단, 기존 과태료 체납자(교통범칙금 등)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8. 위장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호(거짓의 주민등록 사실 신고)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범죄입건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벌칙 대상임

 

 

9.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시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세대원 중 동거인을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후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 처리 및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도록 처리하고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개정,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75p’)



이 동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법 제40조제2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세대주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신고 된 동거인에 대한 공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의 최고. 공고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도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이 아닌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을 적용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

 

 

10.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때 정당한 사유에는 해외출국,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출입국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됨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며,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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