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2.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5.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7.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건축된 경우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8.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11. 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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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국가유공자가 가족의 초본을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2.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므로 선순위 유족은 1순위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 2~3순위 순으로 함(「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 ※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면제 |
4.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수급자의 등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발급대상자(수급자)의 등본을 제3자(일반인)가 수급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면제 ※ 발급대상자(일반인)의 등본을 제3자(수급자)가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수료 면제(* 학교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등록신청서 등)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주민과-2735, 2018.5.31.) |
5.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지문 변경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보안 미적용(2006.11.1. 이전 발급된 증),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 지문 변경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수수료 면제 ※ 단, 무분별한 증 재발급 방지를 위해 기존의 증 미반납시에는 수수료 부과(분실에 따른 재발급으로 분류) |
6. 등․초본 교부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시 수수료징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수수료 면제조항이 없으나 관련 업무 사무편람(‘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면제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별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전산자료 제공의 수수료까지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령에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이 있어야 가능함 |
7.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건축된 경우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
※ 아파트가 여러필지에 걸쳐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대표번지와 나머지 지번이 같이 기재.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대표번지 100번지 외 3필지(101~4번지) 101동 201호로 하였는데, 수수료는 필지별로 4건인지? 물건지별로 1건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물건지 기준으로 1건의 수수료 부과 처리 |
8. 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요청 시 수수료 면제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음 ※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9. 주소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전산열람 시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
※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과정에서 최종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한 주소검색 등 절차 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소확인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행한 주소검색 절차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열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
10.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수수료 면제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데, 유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남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국가유공자의 처도 적용되는 것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 대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유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한 남편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
11. 주민등록증 사진변색 등 재발급 시 수수료 부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증 사진이 변하여 알아 볼 수 없을 경우 무료 재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 훼손,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수수료 징수대상이나, 본인의 고의・과실 없이 주민등록증이 시간경과 및 기타 사유로 사진이 흐려졌거나, 성명・생년월일 등의 변경,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 한 경우 등은 무료 ※ 본인이 성형수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 징수 대상(주민등록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
12.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개명한 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면제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개명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에 의해 수수료가 면제됨 ※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지 않고(시행령 제44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영 별지 제34호서식)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32호서식)를 같이 작성하고, 담당자는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처리를 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성명변경으로 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성명 등의 오기)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2006. 12월 이전에 발급받은 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부과 ⦁1999년 일제 경신 이전 주민등록증은 해당 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료 |
13.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
※ 2006.12월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시 수수료는?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면제되겠으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부과 |
14. 관내 장애인(1~3급)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등・초본 발급 관련 장애인 면제 규정이 없으나,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는 장애인 면제 규정이 있음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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