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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세대 열람 신청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11. 10.

[목차]

1. 전입세대 열람 신청사실 확인 요청

2. 전입세대 열람 교부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경매낙찰자의 전입세대 열람

4.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매매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5.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6.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 소유주 전입세대 열람

7. 동일물건에 대한 연속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자가 다른 경우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8.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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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 열람 신청사실 확인 요청


[질의회시] - 질의
개인 소유주가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그 열람결과를 저축은행에 제출



은행에서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고객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 요청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줄 근거가 있는지? 공문을 보낸다면 공문으로 회신해줄 필요가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함

 

 

2. 전입세대 열람 교부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동일 신청인이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에 150통 신청한다면,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을 준용하여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3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민원업무의 처리량,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3. 경매낙찰자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경매낙찰자의 경우,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어 전입세대 열람의 제3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경매낙찰자를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어, 전입세대 열람의 제3자 위임 가능

 

 

4.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매매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

 

[질의회시] - 회시
부동산 매매계약자는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완납된 계약서가 아니어도 매매계약서 제출로 열람할 수 있음



그러나,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지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매매계약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입세대 열람이 어려움

 

 

5.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회시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의 대상이 아님



다만,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자(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전입세대 열람 가능

 

 

6.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 소유주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현재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로 되어있음



기존 집주인 A는 해당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 자격이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명으로 귀속되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소유자 지위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함



또한, 제3자인 개인이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 확인 후 전입세대 열람 가능함



부동산 신탁 시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기간 동안 위탁자(원 소유자)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으며,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아 가능함

 

 

7. 동일물건에 대한 연속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자가 다른 경우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A와 B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B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동일물건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



C는 A와 B의 매매계약서와 B와 C의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입세대 열람 신청



C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당한 매매계약자로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에 해당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가 반드시 관계 있다고 볼 수 없음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림함(대법원2009. 4. 9. 선고 2008다94714 판결) 



A와 B의 매매계약서 및 B와 C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그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다면 C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당한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음

 

 

8.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


[질의회시] - 질의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

 

[질의회시] - 회시
임차인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상 확정일자 조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전입세대 열람신청 가능



다만, 임차인은 ’14.1.1.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하고, 주택소재지의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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