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 소유주 전입세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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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 열람 신청사실 확인 요청
[질의회시] - 질의 |
※ 개인 소유주가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 그 열람결과를 저축은행에 제출 ※ 은행에서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고객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 요청 ※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줄 근거가 있는지? 공문을 보낸다면 공문으로 회신해줄 필요가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함 |
2. 전입세대 열람 교부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동일 신청인이 동시에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에 150통 신청한다면, 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을 준용하여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3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민원업무의 처리량,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
3. 경매낙찰자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경매낙찰자의 경우,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어 전입세대 열람의 제3자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경매낙찰자를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어, 전입세대 열람의 제3자 위임 가능 |
4.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매매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 |
[질의회시] - 회시 |
※ 부동산 매매계약자는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완납된 계약서가 아니어도 매매계약서 제출로 열람할 수 있음 ※ 그러나,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지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매매계약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입세대 열람이 어려움 |
5.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의 대상이 아님 ※ 다만,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자(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전입세대 열람 가능 |
6.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 소유주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현재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로 되어있음 ※ 기존 집주인 A는 해당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 자격이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신탁을 하게 되면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명으로 귀속되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소유자 지위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함 ※ 또한, 제3자인 개인이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 확인 후 전입세대 열람 가능함 ※ 부동산 신탁 시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수탁기간 동안 위탁자(원 소유자)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으며, 신탁회사의 위임을 받아 가능함 |
7. 동일물건에 대한 연속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자가 다른 경우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A와 B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B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동일물건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 ※ C는 A와 B의 매매계약서와 B와 C의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입세대 열람 신청 ※ C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당한 매매계약자로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에 해당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가 반드시 관계 있다고 볼 수 없음 ※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림함(대법원2009. 4. 9. 선고 2008다94714 판결) ※ A와 B의 매매계약서 및 B와 C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그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다면 C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정당한 매매계약자로 볼 수 있음 |
8.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
[질의회시] - 질의 |
※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활용 |
[질의회시] - 회시 |
※ 임차인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상 확정일자 조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제출없이 전입세대 열람신청 가능 ※ 다만, 임차인은 ’14.1.1.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하고, 주택소재지의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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