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사망신고 시 과태료부과 및 처리 요령
3.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에 과태료 이중부과 여부
9.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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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 결여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당사자가 제시한 소명자료(의사진단서 등)을 근거로 읍・면・동장이 과태료 부과(경감) 여부를 판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등은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
2.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의 사망신고 시 과태료부과 및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
※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를 사망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주민등록 정리절차 |
[질의회시] - 회시 |
※ 사망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사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사망신고말소 사항을 추가 기록 |
3.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간에 과태료 이중부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주불명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위 과태료 외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병과 가능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달한 자의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고지연과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하나의 행위로 2이상의 질서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2개중 높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면 됨 |
4.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신고지연사유서
[질의회시] - 질의 |
※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지연사유서는 과태료 경감사유가 있을 때만 받는 것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과태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만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아 처리 |
5. 과태료 감면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려환자인 경우 사실조사기간 외에도 3/4까지 경감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실조사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가 가능 ※ 또한,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감경 징수가 가능(「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따라서, 행려병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경감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최초 과태료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 가능 ※ 예) 최초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인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 3/4 경감된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자가 자진납부 시 1만원 기준 20% 감경된 8천원을 과태료로 최종 징수) |
6.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
※ 주소변동 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제40조 제4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또한, 과태료는 거주지(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
7.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경감부과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사실조사 기간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올바른 과태료 부과 및 감경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군・구청장은 사실조사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조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4분의 3까지 경감 ※ 또한 사전통지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경감하여 징수가 가능함(예, 10만원 부과자에 대하여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2만5천원 부과 후 20%인 5천원을 경감하여 2만원 징수)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자(교통범칙금 등)는 자진 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8. 위장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호(거짓의 주민등록 사실 신고)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범죄입건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벌칙 대상임 |
9.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시 과태료 부과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원 중 동거인을 세대주의 신고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후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 처리 및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도록 처리하고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개정, ‘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75p’) ※ 이 동거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법 제40조제2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세대주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 신고 된 동거인에 대한 공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의 최고. 공고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도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이 아닌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을 적용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 |
10.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전입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 및 과태료 부과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때 정당한 사유에는 해외출국,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출입국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됨 |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급자,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며, 신고지연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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