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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일세대 열람(수수료 등)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0.

[목차]

1.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시 수수료

2. 여러필지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3. 다세대주택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4.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 확인 가능 여부

5. 과거 시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6. 전입세대 열람 시 증명자료 보관 여부

7.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입세대 열람

8.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

9. 전입세대 열람시 사망말소자

10. 전입세대 열람의 입증자료

11. 다가구 주택 전입세대 열람 시 세입자의 동의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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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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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시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현재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고, 만약 신청 건이 1건인데 종전의 지번주소와 현재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2가지의 열람출력물을 요구하여 교부받았을 경우 열람 수수료는 1건으로 처리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14. 1월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만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제공(수수료는 1건 300원 부과)



지번 주소를 병기하여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출력물을 별도로 요구하여 따로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2건(600원) 부과



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전입세대 열람 시 지번주소 조회결과와 도로명주소 조회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둘다 제공(수수료는 1건 300원 부과)

 

 

2. 여러필지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서울 종로구 A동 100-1외1필지 B아파트 101동 101호’인 경우 전입세대 열람 시 다른 필지인 "A동 100-2"번지로도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을 해줘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에서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서, 예시와 같이 ‘A동 100-1번지외1필지 B아파트 101동101호’의 경우에는 B아파트 101동 101호가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지번주소가 100-1번지와 100-2번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각 열람하고, 수수료는 1건으로 징수
 

 

3. 다세대주택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다세대주택인데, 모든 호수 소유주가 한 사람임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다세대주택은 동/층/호수까지가 '물건의 소재지'이므로, 소재지별(=호수별)로 각각 열람 신청하고. 수수료도 소재지별 각각 부과

 

 

4.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 확인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전입세대 열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열람이므로, 과거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함

 

 

5. 과거 시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2008년, 2009년, 2010년 등 과거 시점의 소유자의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과년도의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대상자의 과거 전입사실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여 확인토록 안내

 

 

6. 전입세대 열람 시 증명자료 보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물건에 대해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보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복사하여 사본 보관

 

 

7.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대출신청자의 임차확인용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



지번으로 신청했는데, 그 지번에 도로명주소 2개(건물이 2개 있음)인 경우, 대출신청자가 속한 도로명주소만 제공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신청한 지번주소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모두 가능함

 

 

8.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전입세대 열람은 물건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현재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9. 전입세대 열람시 사망말소자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시스템 「4210.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화면」에서 말소자 포함으로 열람 시, 사망 말소자가 표기됨



민원인이 사망말소자를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해 줄 것을 요청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의 이름,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의 사항과 과거의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기록·관리하므로, 주민의 신고사항과 다르게 입력되어 있지 않는 한 삭제 불가



말소자를 제외하여 ‘전입 대상 물건 소재지 – 등록 구분 - 거주자’를 선택 후 조회하여 열람하도록 안내

 

 

10. 전입세대 열람의 입증자료


[질의회시] - 질의
금융회사 A가 채권자. 채무자, 채권 최고액, 등기목적 등이 기재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함

 

[질의회시] - 회시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근저당 설정을 하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열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능

 

 

11. 다가구 주택 전입세대 열람 시 세입자의 동의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예 : 원룸)의 전입세대 열람을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 시 전체 세입자의 개별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도 필요한 것인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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