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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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시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
※ 현재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었고, 만약 신청 건이 1건인데 종전의 지번주소와 현재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2가지의 열람출력물을 요구하여 교부받았을 경우 열람 수수료는 1건으로 처리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14. 1월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만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제공(수수료는 1건 300원 부과) ※ 지번 주소를 병기하여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지번주소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출력물을 별도로 요구하여 따로 출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2건(600원) 부과 ※ 단,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전입세대 열람 시 지번주소 조회결과와 도로명주소 조회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둘다 제공(수수료는 1건 300원 부과) |
2. 여러필지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
※ ‘서울 종로구 A동 100-1외1필지 B아파트 101동 101호’인 경우 전입세대 열람 시 다른 필지인 "A동 100-2"번지로도 전입세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을 해줘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제도에서 전입세대 열람은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서, 예시와 같이 ‘A동 100-1번지외1필지 B아파트 101동101호’의 경우에는 B아파트 101동 101호가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지번주소가 100-1번지와 100-2번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각 열람하고, 수수료는 1건으로 징수 |
3. 다세대주택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
[질의회시] - 질의 |
※ 다세대주택인데, 모든 호수 소유주가 한 사람임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다세대주택은 동/층/호수까지가 '물건의 소재지'이므로, 소재지별(=호수별)로 각각 열람 신청하고. 수수료도 소재지별 각각 부과 |
4.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 확인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과거 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세대 열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열람이므로, 과거 거주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 포함)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함 |
5. 과거 시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2008년, 2009년, 2010년 등 과거 시점의 소유자의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과년도의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 ※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대상자의 과거 전입사실을 확인하려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여 확인토록 안내 |
6. 전입세대 열람 시 증명자료 보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물건에 대해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행정기관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보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복사하여 사본 보관 |
7.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대출신청자의 임차확인용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 ※ 지번으로 신청했는데, 그 지번에 도로명주소 2개(건물이 2개 있음)인 경우, 대출신청자가 속한 도로명주소만 제공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신청한 지번주소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모두 가능함 |
8.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전입세대 열람은 물건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현재 전국 어디서나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
9. 전입세대 열람시 사망말소자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시스템 「4210.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화면」에서 말소자 포함으로 열람 시, 사망 말소자가 표기됨 ※ 민원인이 사망말소자를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해 줄 것을 요청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시스템은 주민의 이름,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의 사항과 과거의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기록·관리하므로, 주민의 신고사항과 다르게 입력되어 있지 않는 한 삭제 불가 ※ 말소자를 제외하여 ‘전입 대상 물건 소재지 – 등록 구분 - 거주자’를 선택 후 조회하여 열람하도록 안내 |
10. 전입세대 열람의 입증자료
[질의회시] - 질의 |
※ 금융회사 A가 채권자. 채무자, 채권 최고액, 등기목적 등이 기재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함 |
[질의회시] - 회시 |
※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근저당 설정을 하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열람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능 |
11. 다가구 주택 전입세대 열람 시 세입자의 동의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예 : 원룸)의 전입세대 열람을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 시 전체 세입자의 개별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도 필요한 것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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