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7.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 여부
8.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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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전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현재 현지이주자 상태임 ※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자녀분이 방문하셔서 대상자의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길 원함 ※ 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원장조회를 하니 구원장2는 확인이 되었음 ※ 하지만 세대별, 개인별 카드는 존재하지 않음. 구원장2를 통해 79.3.22. 우리동 전입기록(말소상태 아님) 마지막으로 확인됨 ※ 대상자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음을 확인 |
[질의회시] - 회시 |
※ 최종주소지 행정관청에서 전국조회 후 구원장2 및 거주여권 발급 회신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산 입력을 하고,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
2. 수감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수감자가 우편으로 본인의 등본을 발급 요청하였는데,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수감자가 우편으로 주민등록표를 교부 신청할 때 그 등본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으나, 교도소를 수신처로 교부할 수는 없음(20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178 참고) ※ 또는, 수감자의 위임을 받은 교도소의 교도관이 수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거나(신분확인 가능), 교도소에서 교도소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 시 발급 가능할 것임 |
3. 수감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수감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가능 여부 ※ 수감자가 이해관계자로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수감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의거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대리신청 하거나, 수감자 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수신처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도소장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 ※ 또한 수감자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초본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면위임장, 수감증명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
4.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등・초본 발급 위임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으나 위임하여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불가피한 사정(입원중, 외국체류, 수감 등)을 읍면동장이 확인한다면 예외적으로 위임하여 등・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을 것임 |
5.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현지이주말소자가 본인의 말소자초본 교부신청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현지이주말소자(재외국민이 아님에 주의)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재외공관(대사관 등)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가능하며,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여권 등으로 신분확인 후 초본 교부신청 가능 ※ 신분확인 시 외국여권 성명과 주민등록상 성명이 다른 경우 동일인이라는 공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필요 |
6.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표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률상 대리인임을 증명한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가능 |
7.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OO조합의 등기부등본상 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소송대리를 포함, 법인을 위한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인의 자격으로 재산명시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였음 ※ 그런데 발급신청서 신청인(법인)의 대표자란에는 대표자 000의 대리인 홍길동이라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으로부터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음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 가능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은 대표자를 대신하여 재판상 또는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서명(날인) 할 수 있음 |
8.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초본 교부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에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지배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결(대법원 2010도1040 판결)이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에 대표자 서명을 대신하여 지배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배인의 대리권을 인정한 취지(「상법」제10조 이하)에도 부합할 것임 |
9.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대한민국 국적을 미취득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기준지가 확인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해야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등·초본 교부 대상이 아님 ※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가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47조) |
10. 외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질의회시] - 질의 |
※ 외국인 배우자 등본 기재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외국인등록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확인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써 동의가 반드시 필수절차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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