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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가족간 등본, 초본 발급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5.

[목차]

1. 계모와 재혼자녀 간의 등・초본 발급

2. 이혼한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3. 형제자매간의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 가능 여부

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부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5. 상속 포기를 위한 조카의 삼촌 등본 신청

6.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7.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친권자 모가 부의 초본 교부 신청

8. 친권자인 모가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기 위해 이혼한 부의 초본 교부 신청

9. 외국인 모가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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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모와 재혼자녀 간의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A세대 : 세대주인 아버지, 세대주의 배우자인 계모는 세대원



B세대 : 세대주인 성년자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와 제8항을 적용시켜 구분함



자녀가 아버지의 등・초본발급 :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으로 등・초본 모두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8항에 적용되어 초본만 가능



자녀가 계모의 등・초본발급 : 제29조제2항제5호에 적용되나 제8항에 따라서 아버지의 초본만 가능하고, 계모의 등・초본은 불가능



[참고사항]
⦁아버지 생존
- (자녀가 신청) 아버지가 세대주, 계모가 세대원 : 아버지의 초본만 가능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 : 아버지·계모의 초본만 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계모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법 제29조제8항의 취지에 따라 초본만 발급 가능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타세대 세대주)의 등・초본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모두 가능

⦁아버지 사망(계모가 재혼하기 전)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 계모의 초본만 가능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가 세대주 : 자녀의 등・초본 모두 가능

⦁아버지 사망(계모가 재혼)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 계모의 등・초본 모두 불가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가 세대주 : 자녀의 등・초본 모두 불가
→ 계모의 재혼으로 계모와 재혼자녀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관계가 종료

[근거]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이혼한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전 남편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전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녀의 친권*이 父로 지정되어 있다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전 남편이 자녀의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로 확인 가능)
 

 

3. 형제자매간의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동일 가족인 형제자매간은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형제・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 서로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불가(교부 대상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부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발급 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분확인이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수 있음

 

 

5. 상속 포기를 위한 조카의 삼촌 등본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삼촌의 사망 및 사촌의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로 조카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조카가 상속포기를 위해 사망 말소된 삼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재산상속포기심판 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 가능

 

 

6.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이혼한 시어머니라도 자녀는 직계혈족에 해당되므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이 가능



단, 이혼한 시어머니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사항]
⦁주민등록 정보의 제한이유
- 주민등록표에는 신분, 가족관계, 주소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헌법 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권 및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가족간 발급의 제한 및 허용
- 가족관계등록은 주소에 대한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주소가 증명자료로 쓰이지 않으므로 가족관계 범위에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함
- 그러나 주민등록은 주소에 대한 객관주의를 채택하여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는 세대 중심으로 관리하며, 주소가 여러 가지 증명자료로 쓰이므로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가 아니면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 사망자는 일반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되나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상속에 의해 상속자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세대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에 의해 주민등록 관계가 인정됨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하나 다음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자료를 모두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 따라서,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는 화상자료 및 기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열람 후 사본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절차에 따름

 

 

7.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친권자 모가 부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미성년자와 동일세대원인 친권자 모가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부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동일세대인 친권자라는 것만으로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



다만, 자녀의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여권 신청 등 자녀와 관계된 업무 중에서 아버지의 초본이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고 자녀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가능

 

 

8. 친권자인 모가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기 위해 이혼한 부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친권자인 모가 만15세 미만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려고 이혼한 부의 초본신청 가능한지?



법원을 거치는 입양신청 말고, 시청에 입양신고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받으려 한다고 함

 

[질의회시] - 회시
입양신고서 첨부시 발급가능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처럼 동일하게 가능함



초본 발급으로 입양, 개명 등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관계된 자의 동의나 인감이 필요할 것인데 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주소확인이 필요하므로 해주는 것임

 

 

9. 외국인 모가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외국인 모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여 법적 보호자가 외국인 엄마만 있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 등 업무를 위하여 자녀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1항에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인 배우자(어머니)의 경우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가 아니므로 등・초본 교부 불가



다만, 친권자인 외국인 모가 그 자녀와 관계된 일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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