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부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6.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7.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친권자 모가 부의 초본 교부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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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모와 재혼자녀 간의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A세대 : 세대주인 아버지, 세대주의 배우자인 계모는 세대원 ※ B세대 : 세대주인 성년자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와 제8항을 적용시켜 구분함 ※ 자녀가 아버지의 등・초본발급 :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으로 등・초본 모두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8항에 적용되어 초본만 가능 ※ 자녀가 계모의 등・초본발급 : 제29조제2항제5호에 적용되나 제8항에 따라서 아버지의 초본만 가능하고, 계모의 등・초본은 불가능 [참고사항] ⦁아버지 생존 - (자녀가 신청) 아버지가 세대주, 계모가 세대원 : 아버지의 초본만 가능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원 : 아버지·계모의 초본만 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계모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나, 법 제29조제8항의 취지에 따라 초본만 발급 가능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타세대 세대주)의 등・초본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모두 가능 ⦁아버지 사망(계모가 재혼하기 전)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 계모의 초본만 가능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가 세대주 : 자녀의 등・초본 모두 가능 ⦁아버지 사망(계모가 재혼) - (자녀가 신청) 계모가 세대주 : 계모의 등・초본 모두 불가 - (계모가 신청) 재혼자녀가 세대주 : 자녀의 등・초본 모두 불가 → 계모의 재혼으로 계모와 재혼자녀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관계가 종료 [근거]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2. 이혼한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전 남편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전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녀의 친권*이 父로 지정되어 있다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전 남편이 자녀의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로 확인 가능) |
3. 형제자매간의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동일 가족인 형제자매간은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형제・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 서로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불가(교부 대상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4.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부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발급 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담당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자격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분확인이 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수 있음 |
5. 상속 포기를 위한 조카의 삼촌 등본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삼촌의 사망 및 사촌의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로 조카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조카가 상속포기를 위해 사망 말소된 삼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재산상속포기심판 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 가능 |
6.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시아버지와 이혼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등・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이혼한 시어머니라도 자녀는 직계혈족에 해당되므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이 가능 ※ 단, 이혼한 시어머니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될 경우에 한함 ※ [참고사항] ⦁주민등록 정보의 제한이유 - 주민등록표에는 신분, 가족관계, 주소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헌법 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권 및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가족간 발급의 제한 및 허용 - 가족관계등록은 주소에 대한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주소가 증명자료로 쓰이지 않으므로 가족관계 범위에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함 - 그러나 주민등록은 주소에 대한 객관주의를 채택하여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는 세대 중심으로 관리하며, 주소가 여러 가지 증명자료로 쓰이므로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가 아니면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 사망자는 일반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되나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상속에 의해 상속자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세대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에 의해 주민등록 관계가 인정됨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하나 다음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자료를 모두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 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 따라서,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는 화상자료 및 기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열람 후 사본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절차에 따름 |
7.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친권자 모가 부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미성년자와 동일세대원인 친권자 모가 미성년자의 권한을 대리하여 부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 동일세대인 친권자라는 것만으로 대신 신청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자녀의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여권 신청 등 자녀와 관계된 업무 중에서 아버지의 초본이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고 자녀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가능 |
8. 친권자인 모가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기 위해 이혼한 부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친권자인 모가 만15세 미만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려고 이혼한 부의 초본신청 가능한지? ※ 법원을 거치는 입양신청 말고, 시청에 입양신고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받으려 한다고 함 |
[질의회시] - 회시 |
※ 입양신고서 첨부시 발급가능 ※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처럼 동일하게 가능함 ※ 초본 발급으로 입양, 개명 등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관계된 자의 동의나 인감이 필요할 것인데 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주소확인이 필요하므로 해주는 것임 |
9. 외국인 모가 아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외국인 모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여 법적 보호자가 외국인 엄마만 있는 상황에서 비자 발급 등 업무를 위하여 자녀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1항에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외국인인 배우자(어머니)의 경우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가 아니므로 등・초본 교부 불가 ※ 다만, 친권자인 외국인 모가 그 자녀와 관계된 일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청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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