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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임대인, 임차인간의 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5.

[목차]

1. 임대인이 월세 미납자 초본 교부신청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1)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2)

4.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5.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6. 전세금 반환 후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7. 집수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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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월세 미납자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임대인이 월세 미납자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회시
「민법」 제640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1)


[질의회시] - 질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있은 후에 임차인이 더이상 계약 연장을 원치 않아 임대인에게 본 사항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됨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6.9.)으로 기간 단축(1개월 전까지 →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7363호(’20.6.9.)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20.12.10.)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에 “제6조제1항에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반송될 경우, 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2)


[질의회시] - 질의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3개월 가량 남았으며,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 변경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등 의무를 서로 미루고 있어 임차인은 3개월 후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함



임차인은 계약서상 임대인과 변경된 새 임대인 중 누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임차인에게 변경된 임대인의 초본 발급교부가 가능하다면 변경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변경후 임대인에게 보낸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초본발급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양수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것임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임대인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할 것임

 

 

4.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로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없으나, 다만, 임차인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접수된 공탁신청서와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초본발급 가능

 

 

5.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임대차계약이 3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 초본을 교부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는?

 

[질의회시] - 회시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사망한 임대인과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차용증 등의 채권・채무관계와는 달리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의사표시가 필요함



이때, 내용증명은 사망자 주소로 보낸 후 반송, 도달, 14일 경과된 것(우체국 보관 또는 폐기) 모두 인정

 

 

6. 전세금 반환 후 임대차계약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임대차계약시 등기부등본 상 임차등기를 하고, 계약만료 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졌으나 임차등기말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금반환영수증을 입증자료로 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위의 입증서류(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영수증)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7. 집수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임차인이 집수리 건으로 임대인(집주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함

 

[질의회시] - 회시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채권발생 후에 가능



‘수리비영수증 등 지불된 증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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