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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카드회사들의 동일한 수수료는 담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조사는?

by Spurs-* 2022. 1. 28.

[목차]

1. 질의

2. 회시

3. 참고자료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우리나라의 카드회사들은 동일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담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 카드결제 수수료의 경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회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위반행위로 조치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 간에 “합의“ 사실 및 그 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사실 및 경쟁제한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합의서, 회의록,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수첩 기재내용, 기타 의사 연락 증빙자료 등 직・간접적으로 사업자들 간의 합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본 건 제보에 대해 감사드리오나 가격이 동일하다거나 타 지역에 비해 가격수준이 높다는 것은 외형상의 문제로서 해당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또는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증거확보의 가능성, 국내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조치 가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는 조사대상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작용으로서 일정부분 법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을 토대로 조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본 건 제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장 조사 착수가 어렵습니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www.law.go.kr

[공정거래법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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