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공정거래법에서 합의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제한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회시-회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8개 유형 외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경우를 포섭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동행위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
▶ 원고 등 학생복 3사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일정 수준과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합의하고 구체적인 소비자가격을 각 대리점들에게 통보하는 등 학생복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3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학생복 제조・유통업자와 3사의 총판・대리점들의 독자적인 입찰참여로 학생복을 판매하는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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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관련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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