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본 민원내용은 민원인들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바랍니다'.
질의회시-질의
▶ 일반적으로 담합이라 하면 가격을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담합의 다른 유형이 있는지요?
질의회시-회시
▶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는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유형이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 가격담합 이외의 부당한 공동행위
▶ 상품의 거래 및 대금지급 등 거래조건 설정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밀가루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시장분할) :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예시)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을 체결한 행위
▶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 사업자간에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시에 그 종류・규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예시)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
예시)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 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 입찰담합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합의하는 경우
예시)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참고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어떤 합의가 위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자가 위 어느 항목을 특정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고인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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