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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조정금 납부 여부는?

by Spurs-* 2024. 5. 4.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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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만으로 증가된 토지 면적에 대한 조정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28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금액 결정통지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한 조정금 146,508,8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 결과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종전 지적보다 합계 188㎡가 증가되어 조정금의 납부를 명하는 취지로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9. 10. 28.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그대로 점유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 청구인의 점유 사용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조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1980년경 이사건 토지에 사당 연원사를 건축한 이래 점유사용하고 있어 2000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조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금은 시세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2필지의 토지 지목이 잡종지이고 인접하여 동일한 감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다르게 평가하여 산정한 이 사건 조정금 납부 통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지적재조사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한 결과 이전 지적공부상 면적에 비해 증가되어 있는 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만으로 증가된 토지 면적에 대한 조정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상 위법ㆍ부당함이 있는지 판단하건데, 새마을 ㅇㅇㅇ지구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사업 준공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조정금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재차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가격 산정을 함에 있어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도로조건, 공법상 제한 사항 등 가치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인근의 유사 평가 선례 등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방법상 위법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정금 납부 통보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7. 4. 24. 재결 201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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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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