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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사업시행 전 보상금과 다르게 산정된 조정금 취소요청

by Spurs-* 2024. 5. 4.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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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금의 산정기준 시점 및 평가방법을 특정인에게만 다르게 할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7-16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금액 결정통지 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금액 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피청구인은 2001년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확장공사를 위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62㎡를 수용하면서 1㎡당 198,750원을 적용하여 토지변경 보상금 수령한 사실이 있다.

ㅇㅇㅇ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이 1㎡당 919,000원으로 계산되었는바 1㎡당 198,750원으로 계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16.1.1. 개별공시지가(원/㎡) 587,1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정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금액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사업준공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조정금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점,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조정금의 산정기준 시점 및 평가방법을 청구인에 대해서만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재차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가격 산정을 함에 있어 인근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물가 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도로조건, 공법상 제한사항 등 가치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인근의 유사 평가 선례 등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방법상 위법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정금 납부 고지 처분은 「지적재조사법」에서 정한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 28. 재결 2018-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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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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