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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경계조정내역이 담긴 도면으로 경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제소는 「행정심판법」 제 27 조제 6 항이 적용되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8-108,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처분 일부취소청구 ※ 주 문 :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ㅇㅇ동 502-1번지 토지의 경계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ㅇㅇㅇ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정통지를 취소한다. 2. 2018.6.27. ㅇㅇㅇㅇ시ㅇㅇ구 경계결정위원회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02-1번지, 502-5번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ㅇㅇ구 ㅇㅇ동 502-1번지 토지의 경계가 조정된 것에 대하여 경계결정 예정통지, 경계결정통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송달된 공문에서 종전 면적과 동일하였고, 피청구인이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도면만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경계가 종전과 다르게 결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청구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경계결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한 경계결정이다. 또한 ㅇㅇ구 ㅇㅇ동 502-5번지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 것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에 수반하는 조정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이 부분 경계의 결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첫째, 고지의무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경계결정예정통지, 경계결정통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하였고, 이런 점에서 고지의무의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 둘째, 경계결정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의 ㅇㅇ동 502-2번지 토지 중 ㅇㅇ동 502-1번지 토지로 일부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ㅇㅇ동 502-2번지 토지의 소유자도 이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토지의 현실경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계결정에 대하여 ㅇㅇ동 502-2번지 토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바도 없어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계별로 청구인에게 송달된 공문에는 경계조정내역이 담긴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인 주의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ㅇㅇ동 502-1번지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경계결정 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점은 청구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스스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인은 2017.1.13.자 문서를 통해 경계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2018.10.8.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고 경계결정의 내용을 통지할 때 문서상에 행정심판청구 기간이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이 적용되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청구기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또한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502-1번지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의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ㅇㅇ구 ㅇㅇ동 502-5번지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계결정예정통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경계결정에 의해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면적감소 신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신청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의해 인용됨으로써 경계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절차위반도 없고 경계결정의 사유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502-5번지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조정금 납부에 대한 부담은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취소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 28. 재결 2018-108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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