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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조정 내역이 담긴 도면 첨부로 경계변동에 인식이 가능함

by Spurs-* 2024. 5. 4.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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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경계조정내역이 담긴 도면으로 경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제소는 「행정심판법」 제 27 조제 6 항이 적용되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108,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처분 일부취소청구



주 문 :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ㅇㅇ동 502-1번지 토지의 경계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ㅇㅇㅇ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경정통지를 취소한다. 2. 2018.6.27. ㅇㅇㅇㅇ시ㅇㅇ구 경계결정위원회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02-1번지, 502-5번지에 대한 경계결정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ㅇㅇ구 ㅇㅇ동 502-1번지 토지의 경계가 조정된 것에 대하여 경계결정 예정통지, 경계결정통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송달된 공문에서 종전 면적과 동일하였고, 피청구인이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도면만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경계가 종전과 다르게 결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청구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경계결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한 경계결정이다. 또한 ㅇㅇ구 ㅇㅇ동 502-5번지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 것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에 수반하는 조정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이 부분 경계의 결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첫째, 고지의무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지적재조사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경계결정예정통지, 경계결정통지,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순차적으로 하였고, 이런 점에서 고지의무의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경계결정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의 ㅇㅇ동 502-2번지 토지 중 ㅇㅇ동 502-1번지 토지로 일부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ㅇㅇ동 502-2번지 토지의 소유자도 이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토지의 현실경계에 해당하지 않고 경계결정에 대하여 ㅇㅇ동 502-2번지 토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바도 없어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계별로 청구인에게 송달된 공문에는 경계조정내역이 담긴 도면이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인 주의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ㅇㅇ동 502-1번지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경계결정 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점은 청구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스스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17.1.13.자 문서를 통해 경계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2018.10.8. 행정심판을 청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고 경계결정의 내용을 통지할 때 문서상에 행정심판청구 기간이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이 적용되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청구기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또한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502-1번지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의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ㅇㅇ구 ㅇㅇ동 502-5번지 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계결정예정통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경계결정에 의해 토지의 면적이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면적감소 신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신청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의해 인용됨으로써 경계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절차위반도 없고 경계결정의 사유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502-5번지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지목변경에 따른 조정금 납부에 대한 부담은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취소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1. 28. 재결 2018-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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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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