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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경계결정 이후 토지소유자 합의경계로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by Spurs-* 2024. 5. 4.

'목차'

1. 재결 요지

2. 사건 내용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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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결 요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일 이후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사실만으로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 - 98, -99, -100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처분 일부취소청구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6. 청구인들에게 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처분을 일부 취소한다.)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평소 숙원인 폭6m의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인접 토지주와 합의하에 경계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폭 6m가 되지 않는 경계를 확정하여 이 사건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단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 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4.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먼저 청구인 및 피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이 2018. 3. 5. 김ㅇㅇ, 남ㅇㅇ, 남ㅇㅇ, 남ㅇㅇ 사이의 추가 재합의를 사유로 경계설정합의서 및 첨부도면을 제출한 사실 2. 2018. 6. 27. 경계결정위원회는 2018. 3. 5. 자 경계설정합의서 내용을 반영하여 경계를 결정한 사실 3. 청구인이 2018. 8. 31. 인접 소유자인 남ㅇㅇ, 남ㅇㅇ, 남ㅇㅇ, 정ㅇㅇ와의 토지사용승낙 및 분할 동의를 사유로 새로운 경계변경을 요구한 사실



위와 같은 사실을 상기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 시인 2018. 6. 27.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인 바, 청구인이 2차 경계결정위원회 경계 결정 이후인 2018. 8. 31. 시점에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과 새롭게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2018. 6. 27.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18.6.27.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청구인들의 합의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결정이 이루어진 점, 「지적재조사법」상 경계설정의 기준의 적용순위에 대해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하되, 4. 상기한 경계설정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달리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29. 재결 2018-98, -99,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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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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