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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토지의 과거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나 인근 토지의 경매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9-64,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2. 21.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주변 토지의 지가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감정된 점,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토지소유자간에 손해만 입는 결과가 초래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해당 토지의 과거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나 인근 토지의 경매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2019. 6. 24. 재결 2019-64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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