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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대부분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분리규정 외에도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이 목적인 노동조합과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 목적인 노사협의회는 그 설치와 활동 목적이 상이하므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860, 2010.12.3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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