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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과반수 노조 여부 판단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는?

by Spurs-* 2023. 9. 1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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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0공사의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는?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에는 과반수 노조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음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 외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인사•급여, 복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는지를 그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근기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및 사업경영담당자를 제외하면 사용자 및 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과반수 노조 판단에서는 일부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직무실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면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이와 같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기준 및 귀 지청에서 제출한 00공사의 위임전결 시행세칙,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의 규정과 귀 지청을 통해서 파악한 각 직급별 직무수행 실태 등에 의하여 판단해 보면



위임전결규정상 부문장 또는 연구원장은 기본방침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절차 결정,관장부서 내 업무의 총괄 조정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등기이사로서 일반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부사장 및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인사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나 보통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귀 지청의 의견대로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본부의 처,실장은 조직편제상 5개 내외의 부를 관할하면서 이들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있고,위임전결규정상 기본방침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처리 총괄 및 중요 업무에 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점,지역 및 사업본부장은 위임전결규정상 처,실장과 권한 내용이 동일하며,본사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2~10개 부,사업단을 관할하면서 소속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점,직원의 인사권은 사장이 행하나 인사규정 제5조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인사권을 처•실장,지역 및 사업본부장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위원은 임금피크제 등으로 전문직으로 전환된 1〜2급 중에서 전문위원이라는 직위를 부여받은 자이나 위임전결규정상 업무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고,주로 사업본부 또는 지역본부에서 자문 등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부장(2급 보직)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3급 이하 직원의 휴가,병가,결근처리,국내출장 명령,시간외,휴일•야간근무,조토I•외출,출근시 회행 등에 관한 권한이 있으나,인사부서의 경우에도 승진심사 참여 등 실질적 권한은 총무인사처장에게 있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보직권,징계권,포상추천권,주으I•경고 및 직위해제 등 중요 인사에 관한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점,기본 방침에 따른 업무처리,일상업무 집행,자료수집 및 연구,경미하고 단순한 일상 업무 처리 등의 권한만 부여되어 있어 실질적인 업무결정이나 지후I•명령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상급자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집행,관리하는 보조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인사•급여•후생•노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3〜4급 직원은 비록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독자적인 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로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노사협력정책과-1206, 2011.6.15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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