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바브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한 번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바, ※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임 ※ 같은 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침석하여야 하나,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 |
참고: 노사협력정책과 2817, 2012.9.7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사가 아닌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는? (0) | 2023.09.12 |
---|---|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지회에 반드시 노사협의회를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0) | 2023.09.12 |
과반수 노조 여부 판단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는? (0) | 2023.09.11 |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0) | 2023.09.11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0) | 202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