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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by Spurs-* 2023. 9. 1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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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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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 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위에서 본 바와 같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참고:  노사 68107-152, 1997.6.18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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