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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 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
참고: 노사 68107-152, 1997.6.1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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