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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 및 규정 충족 등 질의회신모음-2

by Spurs-* 2024. 7. 3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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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귀마개 원산지 표시관련 질의

 

(2). 냉동오징어의 원산지 판정

 

(3). 녹차 원산지 판정

 

(4). 니트릴 장갑의 원산지 판정

 

(5). 폴리담요 국내 가공시 원산지 판정

 

(6). 수입 돼지고가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7). 땅콩버터의 원산지 판정

 

(8). 개성공단 원산지결정기준(때밀이수건)

 

(9). 분쇄 및 압착공정을 거쳐 생산된 레몬껍질 가공품의 원산지

 

(10). 안경렌즈 수입 후 국내 코팅한 경우 원산지

 

(11). 롤러체인 국내 공정 단순가공 및 실질적 변형 여부

 

(12). 방진마스크 원산지 판정

 

(13). 화장용 마스크팩의 국내가공시 한국산 인정 여부

 

(14). 마우스 패드의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15). 머그잔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1). 귀마개 원산지 표시관련 질의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5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마개 원산지 표시관련 질의”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수입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둘 이상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HS 6단위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다만, 단순 재포장, 건조, 냉동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8항에 규정된 단순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제시하신 “made in 국가명”와 “Assembled in 국가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6항에 따라 모두 인정되는 원산지표시 방식입니다.

 

◈ “made in usa”와 “Assembled in Mexcico”를 함께 표시할 경우 미국과 멕시코가 동시에 원산지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원산지가 ‘미국’ 또는 ‘멕시코‘ 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품 원산지를 표시하시고, 원산지가 아닌 국가 표시를 삭제하거나, 가려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냉동오징어의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질의 요지 및 개요 

• Q1. 페루산 냉동오징어를 중국에서 통관한 후, 다시 한국으로 수입(HS 0307.43-2090)하는 경우에 원산지 판정

 

• Q2. 페루산 냉동오징어를 중국에서 자숙(삶기), 냉각, 포장한 후 한국으로 수입(HS 1605.54-2099) 하는 경우에 원산지 판정 및 구비서류

 

 

 

 회신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냉동, 거르기 또는 선별, 단순혼합, 시험 또는 측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A1. 페루산 냉동오징어를 중국에서 통관한 후 다시 한국으로 수입(HS 0307.43-2090)하는 경우, 중국에서 추가 가공 없이 페루산 생산물품 그대로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원산지는 페루로 볼 수 있습니다.

 

• A2. (질의2) 페루산 냉동오징어를 중국에서 자숙, 냉각, 포장공정 후 다시 한국으로 수입(HS 1605.54-2099)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가열 및 냉동과 관련된 단순공정만 수행되므로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냉동오징어를 생산한 국가(“페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질의 1,2와 관련하여, 최종 수출국과 물품의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시 냉동오징어가 페루산이라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중국 제조공정도, 운송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의 구비가 필요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3). 녹차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질의 요지 및 개요 

◈ 내산 녹차잎을 독일로 수출 후 블렌딩하여 과일, 꽃, 허브, 향신료 및 천연향료를 섞어 완제품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국가 문의(예: 한국산 녹차 83.5%+독일산 향신료 5%+스리랑카 과일 4% 등)

 

※ 민원인과 유선확인 결과, 정확한 HS정보 모름

 

 

 

 회신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냉동, 거르기 또는 선별, 단순혼합, 시험 또는 측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음

 

◈ 귀하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내산 녹차잎 원료를 독일로 수출하여 여러 가지 과일, 꽃, 허브, 향신료 및 천연향료를 섞는 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해당물품의 “실적 변형”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 정보가 필요하나,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원산지 판정을 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림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4). 니트릴 장갑의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2.6.7.

 

 

 

 질의 요지 및 개요 

◈ 니트릴 장갑 원재료(50% 이상)를 태국으로 수출하여 태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

 

 

 

 회신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냉동, 거르기 또는 선별, 단순혼합, 시험 또는 측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니트릴 장갑 원재료를 태국으로 수출하여 추가 가공공정 후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해당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 정보가 필요하나,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원산지판정을 하기 곤란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5). 폴리담요 국내 가공시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6.8.9.

 

 

 

 질의 요지 및 개요 

◈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제직, 나염, 가공, 봉제 혹은 가공, 봉제를 하여 폴리담요를 수출할 경우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능한지

 

 

 

 회신 

◈ 수입품에 대한 일반적 원산지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수출품의 경우에는 수입품에 대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도 있으나 물품 수입국에 별도의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토록 하고 있음 

 

◈ 폴리담요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 따라 제직공정 수행국이 원산지가 되나 이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해서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4항 및 별표9

 

 

 

(6). 수입 돼지고가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01.24.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세관 수입 신고시 제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수입 물품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HS 6단위 변경)을 부여한 국가가 됩니다.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8항에 따라 냉장 육류의 단순 절단공정,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되어, 당해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으며, 단순 적출국 또한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하신 예시와 같이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벨기에에서 수입하여 발골·포장 후 한국에 수출한 경우, 벨기에에서 수행된 공정은 단순 가공활동에 해당되어, 돼지고기의 원산지는 네덜란드로 판단됩니다.

 

 

 

 

(7). 테스트박스

 

 출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질의 요지 및 개요 

◈ 가공되지 않은 땅콩을 아일랜드에서 가공 후, 땅콩버터를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문의
- 땅콩 : 아르헨티나(HS 1202.42)
- 땅콩버터 : 아일랜드(HS 2008.11)
- 가공공정 : 원료> 저장> 계량> 굽기(로스팅)> 냉각> 무게측정> 분쇄> 여과> 포장

 

 

 

 회신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 “실질적 변형”은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냉동, 거르기 또는 선별, 단순혼합, 시험 또는 측정 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음

 

◈ 귀하가 제시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산 땅콩(HS 1202.42)을 가공하여 아일랜드에서 땅콩버터(HS 2008.11)를 생산하는 경우, HS 6단위가 변경되었으므로

 

- 아일랜드에서의 공정이 단순공정이 아니라면, 원산지는 완제품(땅콩버터)을 생산한 아일랜드로 예상되며, 아일랜드에서의 공정이 원재료의 단순혼합과 같은 단순공정에 해당된다면 아일랜드는 원산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가공국에서의 상세 제조공정, 원재료 수입시 물품 상태, 기타 투입된 원료의 출처, HS 부호 등 제시된 자료로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판정이 불가함을 양해바람

 

* 단순공정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 바람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8). 개성공단 원산지결정기준(때밀이수건)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5.08.17.

 

 

 

 질의 요지 및 개요 

◈ 개성공단의 생산과정을 거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문의 드림. 저희 회사는 때밀이 제품에 대해 제조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때밀이 제품의 경우 가공 공정을 크게 제직-염색-봉제 3가지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제직 및 염색을 실시한 후 개성공단으로 발송하여 개성공단에서는 봉제만을 실시하여 국내로 들여온 후 제품을 판매할 경우 때밀이 제품에는 원산지를 어디로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림. 또한 표기 방법도 문의 드림.

 

◈ 때밀이 제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제직-염색-봉제 3가지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러할 경우 어느 공정을 담당한 곳을 원산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함.

 

◈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거친 제품을 made in korea 표기 하려면 때밀이 제품의 경우 가공 공정을 어떻게 두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림.

 

 

 

 회신 

◈ “외국산 재료로 물품의 일부를 제조한 뒤 이를 개성공단으로 가져가 최종 완제품으로 생산한 뒤 이를 국내로 가져와 판매하려는 경우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표시방식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임.

 

◈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남한에서 원․부자재를 개성공업지구로 반출하여 제조․가공을 한 뒤 이를 지정기간내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동 고시 제32조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남한산으로 인정되어 해당 물품에 “made in korea"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 번호 기준으로 최종 완제품에 해당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동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한 국가가 원산지가 됨을 알려 드림.

 

◈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상기 고시의 제32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한국산으로 표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동 고시 제23조의 요건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번호의 변동과정을 확인하여 최종 완제품의 품목분류번호를 결정하시고 동 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신 경우 한국산으로 표시 가능함을 알려 드림.

 

 

 

 관련 규정

◈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9). 분쇄 및 압착공정을 거쳐 생산된 레몬껍질 가공품의 원산지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11.18.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페인산 레몬껍질을 프랑스에서 분쇄 및 압착공정을 거쳐 생산된 레몬껍질 가공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예 : 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스페인산 레몬껍질(HS 0814.00)을 프랑스에서 분쇄 및 압착, 체거름, 선별, 테스트, 동결처리 등 공정을 통해 레몬껍질 가공품(레몬제스트, HS0814.00)으로 생산된 경우

 

- 프랑스에서 공정은 생산된 완성품의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실질적 변형 공정으로 볼 수 없으며, 레몬껍질로서의 특성은 스페인에서 이미 부여되어 원산지는 레몬껍질의 생산국인 “스페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물품의 압착, 거르기, 선별, 시험 또는 측정, 냉동 등 프랑스에서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의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프랑스에서 공정으로 HS 6단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가공여부와 관계 없이 프랑스를 원산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안경렌즈 수입 후 국내 코팅한 경우 원산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10.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안경렌즈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코팅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의 원산지판정기준

 

 

 

 회신 

◈ 수입물품이 단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수입한 부분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단순가공이 아니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문의하신 경우는 안경렌즈를 수입하여 코팅 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산지 판정에 앞서 해당 작업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에 포함되는 지를 판단해야 함

 

◈ 통상 시력보정용 렌즈에 대한 코팅작업은 내구성 확보와 물체 선명도 향상, 빛 투과율 증가 및 반사방지막 형성 등을 위한 멀티코팅기술이 필요하고 일정 생산설비 및 전문인력들이 구축되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가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에서의 코팅작업이 통상 상기와 같은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하면 해당 작업으로 생산된 코팅렌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한국산 인정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 표시가 가능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11). 롤러체인 국내 공정 단순가공 및 실질적 변형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18, 2015.01.16.

 

 

 

 질의 요지 및 개요 

◈ 로울러 체인 부분품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조립, 리벳팅, 신장 작업이 단순한 가공활동 및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공문 : 관세청 특수통관과-1672(2014.5.14.)

 

 

 

 회신 

◈ 조립 후 리벳팅, 신장, 침지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은 아니나, 제품의 기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 가공활동은 아니며, 부분품을 전량 수입한 경우는 완성품 세번으로 분류되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중국산으로 판단됨.

 

♧ 색인 참조 : 롤러 체인 로울러 roller chain 단순가공

 

 

 

(12). 방진마스크 원산지 판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05.28

 

 

 

 질의 요지 및 개요 

◈ 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방진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의 원산지

 

 

 

 회신 

◈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되, 본질적 특성 부여는 완제품의 품목세번(HS 6단위)을 결정한 행위로 보되, 특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주요 제조공정을 수행한 나라로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수입제품의 세번이 6307.90으로 분류된다면 제직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므로 원단직조국인 한국이 원산지가 됨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13). 화장용 마스크팩의 국내가공시 한국산 인정 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10.11.

 

 

 

 질의 요지 및 개요 

◈ 화장용 마스크팩의 시트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장수를 충진하고 포장한 경우의 한국산 인정기준에 대한 문의

 

 

 

 회신 

◈ 물품 수출입시의 원산지판정기준과 함께 수출품의 경우에는 국내 판정기준과 해당 물품의 수입국 판정기준이 다르다면, 해당국 기준에 따라 판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국산 인정기준이 없음

 

◈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원산지 기준이 우선이므로 해당국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기준을 관련 기관 및 거래관계자 등에 확인하여 해당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

 

◈ 다만 해당 수입국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마스크팩의 시트지가 해당되는 HS분류상의 품목세번(관세율표상의 품목코드)과 한국에서 완성된 완제품의 품목세번을 확인하여 6단위에서 변경되면 한국산으로 수출 가능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4조, 제35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

 

 

 

(14). 마우스 패드의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2.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마우스 패드의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질의하신 마우스 패드의 경우 물품의 재질, 형태, 포장상태 및 판매방식 등을 고려할 때, 제시된 포장상태 그대로 수입되어 유통·판매되는 경우라면,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포장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 단위에 원산지표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 질의물품의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표기된 “제조국가 : 중국”은 원산지가 중국인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15). 머그잔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2.

 

 

 

 

 회신 

◈ 귀하의 질의내용은 머그잔 원산지표시 면제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7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물품이 HS 6911∼6912호에 해당하는 도자제 식탁용품일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므로,

 

◈ 한글표시사항으로 원산지표시를 대체 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품에 직접 원산지표시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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