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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의 거짓·오인표시 해당여부
(2). 국산과 수입산 재료 사용 가공품 제조시 원산지표시방식
(1).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의 거짓·오인표시 해당여부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4.1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생활화학제품(베이킹 소다, 구연산, 과산화탄산염)의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뒤 이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made in korea”로 표시한 것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거짓․오인 표시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동 제품의 HS 코드는 4단위 기준으로 2836 및 2918에 해당되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의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는 해당되지 않음
√ 회신 √
◈ 대외무역법령의 전체적인 개정방향과 현행 법령에 대한 해석사례를 감안하면 당초 대외무역법 제정 당시부터 “수출입 질서유지” 차원에서 특정 물품에 한정하지 않고 원산지 허위 등의 표시를 금지했던 점과 이후 수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조항을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분리하면서 당초의 조문을 흡수하여 일부 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일반 물품에까지 적용하고자 한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특별히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을 명시한 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입법 정책상의 목적으로 규율대상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 현행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더라도 동 조에서 규정한 허위 또는 오인표시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2). 국산과 수입산 재료 사용 가공품 제조시 원산지표시방식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6.11.
√ 질의 요지 및 개요 √
◈ 국내에서 국산 재료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표시 방식
√ 회신 √
◈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거친 경우, 농산물 가공품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통신판매 포함)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효소처리를 통해 생산하는 효소식품으로 추정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의 표시규정에 따라 반드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표시방식은 관할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 관련 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제1호 및 별표1
(3). 단순 혼합된 효소 표시방법
◇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6.14.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효소를 미국에서 혼합 등 제품화 작업을 거쳐 완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식
√ 회신 √
◈ 원산지를 표시하는 일정한 방식과 함께 예외적인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 효소를 수출하는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효소를 단순 혼합 등의 작업을 통해 완성품을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단순혼합을 한 물품에 대하여 혼합국과 혼합된 재료의 원산지를 병기하여 표시하면 됩니다.(ex, mixed in USA(효소 원산지 : A국, B국, C국, D국))
◈ 또한 혼합되는 효소의 원산지가 수입시마다 바뀌더라도 수출자로부터 각 수입시마다 효소별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확인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셔야 함
◈ 만약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혼합된 각 효소별 원산지를 문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료규격서에 명시된 효소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셔야 함을 알려 드림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제2호
(4).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에 대한 적절한 표시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 질의 요지 및 개요 √
◈ 원산지가 베트남인 후추조제품에 베트남산 1등급, 말레이시아 후추협회 1등급 등이 동시 기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문의
√ 회신 √
◈ 베트남산 1등급, 말레이시아 후추협회 1등급 등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레이시아 후추협회 1등급 문구 근처에 “원산지 : 베트남”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보다 명확히 원산지표시 해야할
★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5). 타이어휠에 각인된 국가명, 상호 표기의 원산지표시 인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5.27.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이어휠에 각인된 국가명, 상호 표기의 원산지표시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할 수 있으며,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5호에 따라 시계, 볼펜, 사인펜 등은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자동차 타이어 휠(HS 제8708호 자동차 부분품 등) 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 물품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Made in 국명”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CHINA, 상호명”만 제품에 각인된 경우로서, 인쇄, 각인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스티커를 현품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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