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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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7). 중국산 표고버섯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시 원산지
(8). 최종 가공국인 수출국을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1). 원산지표시 사항의 일부분이 가려질 경우 위반 여부
(12). 수입 후 단순 가공 처리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1). 원산지표시 위반 사유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06.0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시위반 사유”에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7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가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 귀하께서 제품 띠지에 표시하신 “제조원: (주)비에스코리아/중국OEM”은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가 아니므로 상기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대외무역법상 표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중국”, “Made in China”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시하신 물품이 HS 3918호의 플라스틱 바닥깔개 제품에 해당될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2). 부적정 원산지 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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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표시가 지워져 있을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되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된 경우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하께서 당해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 상품이 진열된 상태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원산지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원산지 표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단순가공 활동 여부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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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제품 원산지 판정 관련 문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품을 제조한 곳이 미국이고, 제품을 병에 주입한 곳이 뉴질랜드일 경우, 뉴질랜드의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단순가공활동에 해당됩니다.
- 이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으므로, 뉴질랜드는 원산지가 될 수 없으며, 제품을 제조한 곳인 미국이 원산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단순가공 활동 여부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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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제품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B’국에서 반제품을 생산하고, ‘A’국에서 반제품을 받아 병입, 봉인(씰링), 라벨 작업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할 경우
- ‘A’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과 관련된 활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가공활동에 해당되므로 ‘A’국은 원산지가 될 수 없으며, 반제품을 생산한 ‘B’국이 원산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원산지 표시 최소단위 해당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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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시 최소단위 해당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12호에서는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상자, 봉지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박스 이외에 최소 포장 단위인 비닐포장에도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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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HS 6단위 변경)하는 활동을 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 (수입시 원산지 국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의 제조공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공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공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시하신 자료로는 중국에서의 구체적인 제조공정, 질의물품의 상태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필요하신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원산지판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출시 원산지 국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판정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 해당 수입국가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 이에 질의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원산지판정 및 표시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중국산 표고버섯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시 원산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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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수입후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시 원산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국산 표고버섯(HS 0709.59 신선/냉장)을 수입 후 국내에서 건조 후 슬라이스, 파우더, 칩 등으로 가공할 경우 제품의 HS 6단위는 변경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5호의 건조, 단순 절단, 파쇄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경우 원산지를 우리나라(한국)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질의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최종 가공국인 수출국을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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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종 가공국인 수출국을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 HS 6단위가 변경 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라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른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최종가공 후 수출하였다고 하여 해당 국가가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원재료 원산지 및 가공지는 ‘중국’이고, 일본에서 최종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시 수출국인 일본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질의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보여지나,
- 제시된 자료로는 원재료 및 제품의 HS 부호, 중국 및 일본에서의 제조공정 등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수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외무역법상 질의물품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님에도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원산지 표시위반(허위표시 등)에 해당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입식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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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원산지판정 기준에 따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HS 6단위 변경)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가공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게기물품)은 해당 물품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하여야 하며,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등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련 해당 수출국가를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원산지는 제조·수출국가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질의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0). 납품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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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조업체 납품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등과 같이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사유에 맞는 ‘원산지 표시 면제사유 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수입 후 제조업체에 납품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질의물품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아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원산지표시 사항의 일부분이 가려질 경우 위반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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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부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등의 방식으로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사항의 일부분이 가려져 원산지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부적정표시)에 해당되며,
- 수입통관 및 시중유통·판매 과정에서 이와 같은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불이익(원산지표시 시정조치, 판매중지, 과징금 부과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 원산지가 적정하게 표기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미리 원산지표기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수입 후 단순 가공 처리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1.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 후 단순 가공 처리된 물품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제조·가공처리 된 물품 등은 완성 가공품등에 당초 수입시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포장 등 단순공정을 통해 제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완성 가공품 등에 당초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예: Made in China)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포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3호의 단순공정에 해당되며, 코팅 공정으로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 한편, 국내에서 단순가공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업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HS 6단위 세번 변경시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51% 이상인 경우(HS 6단위 세번 미변경시 85% 이상인 경우)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2항 기준 충족시 한국산으로 원산지 변경 가능
(13).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 문의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8.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수입물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등으로 표시해야 하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하자보수용 물품이란 유상, 무상 구분 없이 물품 수리를 위해 직접 사용할 물품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A/S를 위한 판매물품, 대체품 등을 수입할 경우 하자보수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물품의 사용범위가 수입된 물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상, 유상의 수리용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A/S를 위한 판매물품 및 대체부품 등이라면 원산지표시 면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14).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2.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최소포장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4호에는 원산지 표시 비용이 해당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최소포장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예시로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물품가격 대비 표시비용이 그 이상일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한글표시사항 대체 가능 여부
◇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2.12.
√ 회신 √
◈ 귀하의 질의내용은 한글표시사항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령 상 원산지표시와 타 법령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은 별개의 사안으로 수입물품은 타 법령 상 한글표시사항과 별개로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7항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 방식을 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으로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 개별 법령상의 한글표시사항으로 원산지표시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타 법령 상 한글표시사항의 상세 기재 방법과 별개로 대외무역법령 상 원산지표시 기준(OEM 식품류 상표명 크기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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