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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모음 -28

by Spurs-*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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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의 거짓·오인표시 해당여부

 

(2). 국산과 수입산 재료 사용 가공품 제조시 원산지표시방식

 

(3). 단순 혼합된 효소 표시방법

 

(4).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에 대한 적절한 표시

 

(5). 타이어휠에 각인된 국가명, 상호 표기의 원산지표시 인정


(1).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물품의 거짓·오인표시 해당여부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7.4.14.

 

 

 

질의 요지 및 개요

◈ 생활화학제품(베이킹 소다, 구연산, 과산화탄산염)의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뒤 이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made in korea”로 표시한 것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거짓․오인 표시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동 제품의 HS 코드는 4단위 기준으로 2836 및 2918에 해당되어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의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는 해당되지 않음

 

 

 

회신

◈ 대외무역법령의 전체적인 개정방향과 현행 법령에 대한 해석사례를 감안하면 당초 대외무역법 제정 당시부터 “수출입 질서유지” 차원에서 특정 물품에 한정하지 않고 원산지 허위 등의 표시를 금지했던 점과 이후 수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조항을 별도의 독립된 장으로 분리하면서 당초의 조문을 흡수하여 일부 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일반 물품에까지 적용하고자 한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특별히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을 명시한 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입법 정책상의 목적으로 규율대상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 현행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더라도 동 조에서 규정한 허위 또는 오인표시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2). 국산과 수입산 재료 사용 가공품 제조시 원산지표시방식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8.6.11.

 

 

 

 질의 요지 및 개요 

◈ 국내에서 국산 재료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한 경우 원산지표시 방식

 

 

 

 회신 

◈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거친 경우, 농산물 가공품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통신판매 포함)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효소처리를 통해 생산하는 효소식품으로 추정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의 표시규정에 따라 반드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표시방식은 관할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

 

 

 

 관련 규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제1호 및 별표1

 

 

 

(3). 단순 혼합된 효소 표시방법

 

 출처

산업부 수출입과, 2019.6.14.

 

 

 

 질의 요지 및 개요 

◈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효소를 미국에서 혼합 등 제품화 작업을 거쳐 완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식

 

 

 

 회신 

◈ 원산지를 표시하는 일정한 방식과 함께 예외적인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 효소를 수출하는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효소를 단순 혼합 등의 작업을 통해 완성품을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단순혼합을 한 물품에 대하여 혼합국과 혼합된 재료의 원산지를 병기하여 표시하면 됩니다.(ex, mixed in USA(효소 원산지 : A국, B국, C국, D국))

 

◈ 또한 혼합되는 효소의 원산지가 수입시마다 바뀌더라도 수출자로부터 각 수입시마다 효소별 원산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확인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셔야 함

 

◈ 만약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혼합된 각 효소별 원산지를 문의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료규격서에 명시된 효소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셔야 함을 알려 드림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제2호

 

 

 

(4).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에 대한 적절한 표시

 

 출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021.6.

 

 

 

 질의 요지 및 개요 

◈ 원산지가 베트남인 후추조제품에 베트남산 1등급, 말레이시아 후추협회 1등급 등이 동시 기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문의

 

 

 

 회신 

◈ 베트남산 1등급, 말레이시아 후추협회 1등급 등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레이시아 후추협회 1등급 문구 근처에 “원산지 : 베트남”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보다 명확히 원산지표시 해야할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5). 타이어휠에 각인된 국가명, 상호 표기의 원산지표시 인정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20.5.27.

 

 

 

 

 회신 

◈ 귀하의 민원내용은 “타이어휠에 각인된 국가명, 상호 표기의 원산지표시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할 수 있으며,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5호에 따라 시계, 볼펜, 사인펜 등은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자동차 타이어 휠(HS 제8708호 자동차 부분품 등) 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 물품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곤란한 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Made in 국명”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CHINA, 상호명”만 제품에 각인된 경우로서, 인쇄, 각인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스티커를 현품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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