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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3).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의 판매시 원산지표시
(6). 러시아산 원재료에 대한 건조, 분쇄, 포장 후 원산지표시 방법
(9). 북한산 수입식품을 중국을 거쳐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확인
(10). Formulated in USA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14).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1). 멀티탭 스위치(중국산)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 멀티탭 스위치(중국산)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시하신 제품은 멀티탭에 부착되는 스위치로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스위치의 HS는 8536.50이며, 완제품 멀티탭은 8537.10에 분류됩니다.
◈ 스위치는 멀티탭의 주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국내에서 멀티탭과 결합될 경우 하나의 완제품이 되어 HS 6단위가 변경됩니다.
◈ 이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라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등으로 판단되어,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위치가 낱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원산지표시대상 및 최소포장 관련 질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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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HS 4단위 기준 674개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 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임의사항으로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허위 표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 자동차 부품의 경우 원산지둔갑의 우려가 높은 품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에 따라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 판매시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은 적정 원산지표시가 아닙니다. 다만,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예: 시계, 볼펜, 연필 등)에는 적정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3).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의 판매시 원산지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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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이후에도 대외무역법에 의한 별도의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수출신고필증의 원산지 기재 관련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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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 6단위 변경), 단순가공 여부 등을 판단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원산지판정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한국산 재료만으로 만든 제품은 원산지가 우리나라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의 원산지 기재란에 한국산(KR)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외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판정 기준을 따르되 수입국에 해당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생산 과정에서의 실질적변형 여부를 따져 보아야 수출신고필증의 원산지 기재란에 한국산(KR)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생산물품 수출시 원산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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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
◈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과 표시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입국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및 표시기준을 해외바이어 등을 통하여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 수입국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하여 한국산 표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6). 러시아산 원재료에 대한 건조, 분쇄, 포장 후 원산지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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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러시아산 원재료를 국내에 수입하여 건조, 분쇄, 포장,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건조, 분쇄, 포장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8항에 따라 단순가공으로, 해당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는 원산지국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단순공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품상에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표시하셨다면, 삭제하셔야 하며,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견고한 스티커로 해당부분을 가리고, 언급하신대로 현품상에(식품위생법상 일괄 표시면에) ‘원산지 : 러시아산’로 원산지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7).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문의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6.6.9.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품 전면에 비원산지 국가언어‧국가명‧지역명‧상표 등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5에 따라 원산지 오인 표시에 해당 됩니다.
◈ 귀하가 제시하신 사진을 살펴보자면, 비원산지 국가의 언어가 제품 포장 전면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 물품에 해당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2항에 따라 용기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8). 면세점 입고물품의 원산지표시 의무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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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면세점 입고물품의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국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 반입될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3호의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 출국자 전용의 면세점과는 달리 국내선 이용자 대상 내국인 면세점에 입고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북한산 수입식품을 중국을 거쳐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확인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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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이 중국을 거쳐 국내에 반입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 북한산 물품은 정식적으로 국내로 수입되지 않으므로 해당물품은 밀수입 물품에 해당됩니다. 당해물품에 대해서는 국번없이‘125’ 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http://www.custosms.go.kr)
◈ 2번의 답변은,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다만 중국을 단순히 경유한 경우 중국은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
◈ 3번의 답변은,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표시할 수는 있으나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물품으로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되어 처벌되며 관련 물품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 4번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10). Formulated in USA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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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민원내용은 “Formulated in USA 원산지 표시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Formulated in USA”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표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원산지 : 국가명”,“Made in 국가명”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1). 원산지 오인표시 여부 및 적정표시 방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9.28.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오인표시 여부 및 적정표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시된 사진처럼 제품 전면, 후면, 측면에 이탈리아 국기 형상이 표시되어 있으나, 제품 뒷면에 “PRODUCT OF INDONESIA”표시되어 있고 글자 크기와 표시 위치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 용이하므로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12). 단순 경유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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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HS 6단위변경)을 가하여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에 해당하며
-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나열된 단순한 가공활동이 이루어진 국가는 원산지가 될 수 없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 이에 미국산 물품이 단순히 중국을 경유하여 다른 가공 없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 원산지는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13). 인터넷 판매사이트의 원산지 허위 표시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0.27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터넷 쇼핑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법상 수입되는 물품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제 원산지와 다른 원산지를 제품상에 표시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로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구매하신 상품의 경우 제품상에는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다만 홈페이지 상에 원산지를 실제물품과 달리 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될 수 있으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11.10.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산 물품과 외국산 물품이 함께 미조립 상태로 구성된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제시된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상기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중 국내 수입 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에 한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15). 원산지 오인 표시 여부
◇ 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7.06.21.
√ 회신 √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산지 오인 표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2항에서는 물품 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상호·지역·국가 등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포장용기 전면 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캔 하단에 미국 국기와 지역명(아리조나) 등이 표시된 위치 바로 옆에 “Product of Canada”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적정표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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